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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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규정

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

2015.1.2. 제정
2019.11.29 개정
2020.11.4. 개정
2023.9.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ㆍ회계에 관한 규정(이하 “예산ㆍ회계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장은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5조는 사무국장도 이를 적용하되, 파면 및 해임은 운영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근로기준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여비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장”이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를 대표하는 자로, 운영규정 제19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앙센터장”이란 중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센터를 대표하는 자로, 운영규정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사무국장”이란 센터와 중앙센터의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로,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직원”이란 센터와 중앙센터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승급”이란 같은 직급 내에서 상위 호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6. “환경홈닥터”란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환경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로서 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7. “연구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8. “공동연구개발사업”이란 센터간 상호 협약을 통하여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고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9. “연차과제”란 총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로서,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한다.
10. “위탁과제”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11. “연구기관장”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12. “연구참여자”란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서의 연구원 편성에 포함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인력을 말한다.
1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참여기업”이란 센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결과를 우선 활용할 권한 및 기술료 납부의 책임이 있는 기업 등을 말한다.
15. “실시계약”이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장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6. “실시기업”이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장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17. “기술료”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를 활용(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하며,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센터의
운영 및
위임전결 등

제4조 (참여기관의 지원협약) ① 센터장이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참여기관과 센터사업에 대한 지원협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의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행정협의회 안건제출)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에 회의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지원ㆍ운영) 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협의회 위원장이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연구수행기관ㆍ연구책임자의 선정, 수행과제의 중간(진도)ㆍ최종(연차)평가에 관한 사항검토 시 다음 각 호의 해당 전문분야 자문위원(외부전문가 포함)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대기(악취분야포함)분야
2. 수질 및 상하수도분야
3. 소음ㆍ진동분야
4. 폐기물분야
5. 자연환경(토양환경포함)분야
6. 환경정책분야
7. 환경보건분야
8. 기후변화대응분야
9. 기타(위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야)
⑤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른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3.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다만,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⑥ 위원장은 운영규정 제16조제8호에 따라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연구책임자가 과제수행결과를 발표할 때 평가위원이 참석하거나, 연구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평가
2. 연구책임자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하거나, 평가자료를 평가위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평가

제7조(연구협력실의 구성 등)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협력실에 별도로 환경관련 연구소 또는 실무부서를 두는 경우 동 연구소 등과 관련된 직원의 인건비 등은 센터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연구협력실장, 실무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업무분장) 중앙센터 및 센터의 분야별 업무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사무국장이 센터 근무상황 등에 따라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중앙센터장,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직무권한 및 위임전결)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센터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센터 사무국장 및 사무국장은 중앙센터장과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중앙센터 및 센터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예산ㆍ회계

제10조(회계장부 등) ① 예산ㆍ회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ㆍ운영하여야 하는 회계에 관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징수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2. 지출원인행위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3. 현금 출납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 지출결의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회계장부는 예산회계처리를 위한 전자회계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출력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중앙센터 및 센터사업비 집행실적 정산) ① 센터는 예산ㆍ회계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센터사업비 집행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중앙센터는 예산ㆍ회계규정 제18조의2 및 제19조의 2에 따른 중앙센터사업비 집행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③ 수탁사업 정산은 수탁사업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제12조(잔여재산 및 기부금 관리) ① 중앙센터 및 센터 주관기관 변경 시 잔여 재산은 센터 운영규정 제8조7항에 따라 새로 지정받은 주관기관에 귀속된다.
②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수탁사업 수익금 사용) 예산ㆍ회계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간접비, 수수료, 분석료, 이윤 등의 수익금은 수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활동비, 비정규직 인건비, 참여 인력에 대한 격려금, 보조사업계정 전입금 등으로 사용한다.

제4장
인사

제1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직원의 인사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센터 담당 과장, 센터 연구협력실장, 지자체 담당 사무관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등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중앙센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센터장이 되며, 환경부 담당 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센터 및 센터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심의 의결사항)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채용·승진·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가벼운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심의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중대한 하자 등 문제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에 부칠 수 있다.

제17조(직원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은 신입직 채용과 경력직 채용으로 구분하고,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채용한다.

제18조(직원의 채용절차)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이 센터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자격, 주요 담당업무, 접수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등을 기재하여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2. 제1호에 따른 응모자에 대하여 자격 적합여부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접은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실시한다.
4. 면접 결과를 토대로 제16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채용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접은 별지 제9호서식의 면접 평가서에 의한다.

제19조(직원의 채용 등)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이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급여
3. 취업시키고자 하는 업무 또는 사업명
4.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채용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주민등록 등ㆍ초본
4. 채용신체검사서
5. 근로계약서

제20조(수습채용) ①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필요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③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수습기간 동안 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이 행한다.
② 승진대상자는 제22조제1항의 승진기준연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③ 상근직원을 승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개인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승진기준 최소연수) ① 직원이 승진할 때에는 최소 3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23조(승진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년
나. 감봉 : 6월
다. 견책 : 3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제24조(승급) ① 직원의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한다.
② 승급대상자는 채용 이후 운영규정 별표1에 따른 상위 등급 근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 또는 기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근무평가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2. 제38조(제안제도)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센터운영ㆍ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④ 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는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산입한다.

제25조(근무평가의 실시)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원(사무국장 포함)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근무평가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평가의 시기는 익년도 1월에 실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가에서 제외한다.

제26조(파견)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 근무자는 파견 근무지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7조(직무대리) 직원이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사무국장은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직원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 결원ㆍ출장 시 사무국장, 연구협력실장 순으로 센터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8조(당연퇴직)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해야 한다.
1. 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
2.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직원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직원을 근로계약 해지하였을 때

제29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 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무단결근을 계속 7일 이상(월간 10일 이상)할 때
5. 허위서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발견될 때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3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제5장
교육 훈련
및 포상

제31조(교육 훈련) ① 직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34조(교육실적 유지) 센터장은 개인별 교육실적을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 ① 중앙센터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센터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 수여 또는 상장 수여로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공적심사)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는 센터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7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38조(제안제도) ① 센터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센터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경비의 절약 등 센터 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6장
복무

제39조(손해의 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앙센터 및 센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엄수) 중앙센터 및 센터에 소속되었던 임직원 및 관계자는 센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출장) ①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결재권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복명해야 한다.

제42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필요시 근무시간, 장소를 선택․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재택근무 시행) ① 재택근무 시행여부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천재지변 등을 고려하여 등을 고려하여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이 결정하고 시행한다.
② 재택근무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재택근무 가능업무를 조사하여 센터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대상업무로 선정한다.
③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실적을 보고한다.

제44조(시간외 근무 등)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42조(근무시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우선 사유를 근무지에 연락하고 그 다음 날까지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근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휴가일수로 계산하되, 결근계(연가원)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제46조(조퇴 및 외출) 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기간 중 외출할 때에는 미리 결재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교육과정, 외부강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 등을 할 때에는 중앙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월4회(또는 월8시간)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장
휴일·휴가
·휴직 등

제47조(휴일)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지역센터 지정일

제48조(휴가일수)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 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외출·지각·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등 휴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

제49조(병가)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원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가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원이 연간 누계 또는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 누계 6일 이하의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처방전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주휴일,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50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중인 여직원은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이내의 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51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여성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휴직) ①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상의 장애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휴직기간 1년 이내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 180일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등 휴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휴직기간 1년 이내
②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중앙센터 및 센터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여야 할 때 : 휴직기간 1년 이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로 요양이 필요한 때 : 휴직기간 1년 이내

제5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④ 휴직자의 보수는 제66조와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 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휴직 개시 예정일이 30일 이내인 근로자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55조(고충처리) 직원은 누구나 근로조건, 인사관리나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을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서) 직원이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사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의 미결 등을 열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57조(건강진단)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원에 대하여 매년도 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제1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장
징계

제58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5. 이밖의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이 행한다.

제59조(징계종류) ① 징계는 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임ㆍ강등ㆍ정직은 중징계라 하며 감봉ㆍ견책은 경징계라 한다.
1. 재직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5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최저 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규정에 따라 강등 시 지급하는 보수의 10분의 3을 감한다.
3. 정직 : 1월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4. 감봉 : 1월이상 3월 이내로 하고 봉급 및 수당금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5.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ㆍ휴직ㆍ근로계약의 해지 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 또는 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심사청구) 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직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에 대한 처분은 행정협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해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때
③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협의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협의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정직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
2. 감봉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견책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②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1항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기간 산정에 있어,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보수

제63조(보수 등) ①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4조(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봉급을 제외한 보수의 지급일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산정기준) ① 임금은 기본금, 상여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중 기본복지금, 장기근속수당, 및 기술수당을 범위로 하며 보수의 지급은 월급으로 한다.
②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급은 월통상임금의 30분의 1로 계산하며, 시간급은 월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한다.

제66조(보수의 계산) 직원의 신분 및 봉급의 변동에 따른 보수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신규채용, 승급, 휴직 및 감봉된 자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일할 지급한다.
3. 퇴직, 휴직 및 사망 시 봉급은 해당 월 1/2이상 근무 시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1/2이하 근무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명을 받아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호봉의 획정) ① 직원이 유사경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와 같이 합산한 수치를 초임호봉으로 한다.
② 직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전의 1단계 낮은 호봉으로 한다.

제68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의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4.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 해제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 한다.
③ 초임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제69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 제52조 제1항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3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50%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0조(유급병가 중의 보수) 유급병가의 경우 제69조 제1항의 보수지급액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71조(봉급) 예산ㆍ회계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및 직원의 봉급 및 업무추진비는 중앙센터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72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예산ㆍ회계 규정 제 28조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제73조(특별상여금) 센터의 직원 중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퇴직금 지급) ①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속기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기간에서 휴직, 정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1.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하는 기간
2. 육아휴직 기간
④ 이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여 따른다.

제75조(퇴직 위로금) 중앙센터장 및 센터장은 직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4조에 따른 퇴직금에 퇴직위로금(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배)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수령자)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10장
여비

제77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78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5의 국내여비 지급표와 별표 6의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79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80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된다.

제81조(여비의 정산)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 국외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담당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2조(운임의 구분 및 지급)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③ 국내 철도운임, 선박운임, 국내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④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83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업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와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담당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8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85조(준비금) ① 국외출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담당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준비금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제86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장
연구개발사업
관리

제87조(연구개발사업의 구분) ①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역 환경개선대책 수립 등 환경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
2. 지역특유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
3. 지역 및 기업 환경개선 등에 관한 환경기술개발연구(이하 ‘기술개발연구’라 한다.)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산학협력연구개발(이하 ‘산ㆍ학ㆍ연 연구’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센터간 공동연구(이하 ‘공동연구’라 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센터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동연구 주관센터 및 참여센터 구분
2. 공동연구 사업비 분담율 및 연구분담수행에 대한 사항
3. 공동연구에 대한 책임
4. 공동연구결과물에 대한 권한
5. 기타 공동연구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제88조(연구과제 공모) ① 중앙센터장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센터 연구과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센터에 통보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과제 추진방향 및 공모에 대한 지자체, 관할 환경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③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9월 30일까지 연구과제 공모계획을 공고하고, 공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연구개발사업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과제 신청방법(신청대상자, 신청서식, 첨부자료, 신청기간 등)
3. 연구과제 선정절차 및 일정
4.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기준 및 절차
5. 기타 제출서류의 수정ㆍ보완 방법 등의 필요사항
④ 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공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과제를 종류별로 공모할 수 있으며, 응모 서식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 정책연구
2. 조사연구
3. 기술개발연구
4. 산ㆍ학ㆍ연 연구
⑤ 중앙센터장은 제 3항에 따른 센터의 공모계획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89조(연구과제 검토) ① 센터장은 제88조에 따라 응모된 연구과제 제안서에 대해 중복성 및 내용 등을 센터에서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를 마친 연구과제 제안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60점 이상을 취득한 연구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10월 20일까지 중앙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우선순위를 정한 과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행정협의회 위원장, 중앙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④ 연차과제의 경우 매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전년도 연차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0조(연구책임자 선정) ① 중앙센터장은 제89조 2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연구기관 포함)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연구책임자(연구기관포함) 공모
2.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평가 및 최종 연구책임자 선정
② 연차과제의 경우에는 매년 연구책임자(연구기관 포함)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전년도 연차평가로 갈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환경사고, 집단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절차 및 기간 등을 행정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1조(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제한) 운영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라 타 센터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3개 이상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센터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상의 연차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과제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제92조(협약의 체결) ①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연구협약의 체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책연구, 조사연구, 기술개발연구의 협약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2. 산ㆍ학ㆍ연 연구의 협약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참여기업이 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인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에 포함할 연구비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연구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연구비를 입금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는 수행연구과제의 관리, 연구비 사용ㆍ정산 등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ㆍ회계규정 제25조에 따라 미리 지급하되, 연구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협약 직후 총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및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검토 후 잔금(50%)을 지급한다.
3.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비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93조(협약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가 연구과제를 수행상 불가피하게 제92조에 의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협약변경신청서를 연구과제 종료 2개월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변경 사유별 승인권한은 별표 7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연구내용 변경
2.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3.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최초협약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 변경)
④ 센터장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로부터 협약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승인여부를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승계자가 변경전의 모든 권한과 책임(연구과제에 출자한 현금,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공증된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연구결과보고) ① 연구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은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을 센터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초안 작성은 별지 제24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운영규정 제29조제2항에 의한 최종(연차)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95조(연구과제 평가) ① 중앙센터장은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의한 중간평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 중앙센터장은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의한 최종(연차)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유과제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 지정과제의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결과물을 활용하는 기관(기업체포함)의 지정과제 담당자를 감독원으로 지정하고, 최종(연차)평가시 과제추진 방법, 제안 이행의 충실성 등에 대한 감독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평가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④ 센터장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해당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수정ㆍ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최종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연구결과물 소유권자와 기업체 간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⑥ 센터장은 최종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미만일 때에는 미흡과제로 분류하고 동 지침 제104조(연구결과 실패 등의 참여제한)에 따라 처리한다.

제96조(연구성과의 활용촉진 등)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를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 중앙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가 종료된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을 파악하여,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말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연구성과 활용결과 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가 운영규정 제30조제4항에 의한 센터 소유의 연구기자재 임대요청시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임대 신청서를 받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임대해 줄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중앙센터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센터 연구과제에 대한 현황(과제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등 포함),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센터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해당하는 과제일 경우에는 중앙센터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센터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 3항을 준용하여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제97조(연구개발사업비 계상) 연구개발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98조(기업참여시 연구개발사업비 지원기준) ① 참여기업의 연구개발사업비 부담금은 해당 연구개발사업비 중 30%이상(현물포함)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사업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는 현물확보 및 집행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동 지침 내부 인건비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 총액
2. 참여기업이 생산ㆍ판매하는 연구기자재 및 재료 구입비 : 연구기자재 및 재료의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단, 시작품 제작 등에 소모되어 과제종료 후 참여기업에 반환할 수 없는 것에 한함)
3.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사용료 : 해당 연구기자재 구입가 또는 원가(또는 구입가)의 20% 이내로 계상(단, 참여기업이 외부에 임차한 경우 임차료 전액을 계상 가능)

제99조(연구개발사업비 집행) 직접비, 간접비 등 비목별 연구개발사업비 집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00조(연구개발사업비 변경) 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가 운영규정 제32조제5항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의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② 연구개발사업비가 변경이 되어 직접비가 증액된 경우에도 간접비는 당초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변경하지 못한다.

제101조(연구개발사업비 정산)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가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보고ㆍ정산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며, 비목별 연구개발사업비 정산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02조(과제참여 한도비율 및 수당지급 방법) ① 센터 상근직원은 개인별로 수탁과제 및 기타 연구사업 등 상근직원 개인이 참여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전부 합하여 개인별로 3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상근직원의 수탁사업 참여 수당은 수행과제 수와 관계없이 개인별 참여비율에 따라 연간 기본급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3조(기술료의 징수) 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5년 동안 균등 분할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04조(연구결과 실패 등의 참여제한) 센터장은 연구수행중단, 각종 이행사항의 위반, 연구수행 불량, 연구결과의 실패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참여기업을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의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 실패의 경우 제105조 1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5조 (연구개발사업비 등의 환수) ① 센터장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의 귀책사유없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지원금을 환수한다.
1. 기지원된 센터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기지원된 센터지원금의 현금잔액을 환수하며, 연구기자재 및 시작품 등의 잔존 현물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3. 잔존현물은 해당 기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환수범위는 행정협의회 의결에 의한다. 다만, 환수결정 이전에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1호에서 결정된 환수액은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환수할 수 있으며, 이때 활용가치가 없는 현물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3. 현물은 정부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4. 환수결정후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된 연구과제의 환수금은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기술료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기술료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제104조에 의한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환수조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센터지원금의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장)는 행정협의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을 센터장에게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를 독촉(또는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또는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과다 등으로 인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현장실태조사결과 소유재산이 없을 시에는 행정협의회 의결로 환수절차를 종결한다.
4. 환수에 있어 운영규정 및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기업환경지원사업
관리

제106조(기업지원내용) ① 센터장은 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저감ㆍ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지원방법(별표 12)과 기업지원절차(별표 13)에 따라 실시한다.
1.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ㆍ개선관련 기술지원
2.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ㆍ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ㆍ훈련
4.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ㆍ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
② 센터장은 환경관련 인ㆍ허가 제도 및 금융ㆍ재정제도 등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기업환경지원사업은 무상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ㆍ분석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우 참여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7조(환경홈닥터 위촉) ① 센터장은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할 기술의 특성, 행정단속 적발사항 및 지원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자(별표 14)를 환경홈닥터로 위촉한다.
②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는 50% 이내로 위촉한다.
③ 환경홈닥터 위촉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환경홈닥터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참여업체 만족도 평가에서 3회 이상 불만족으로 평가된 자
3. 기업환경지원사업 수행 중 취득한 해당 기업체의 업체정보 및 기밀사항을 해당 기업체와 사전 합의없이 누설한 자
4. 환경홈닥터 자격을 개인의 영리를 위해 이용하거나 금품수수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자
⑤ 센터장이 환경홈닥터를 위촉한 때에는 그 명단과 주요활동사항(소속, 전공)을 중앙센터 및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참여업체가 자율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 시 타센터 환경홈닥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8조(지원대상) ①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센터에 기업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체와 민간 환경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운영규정 제5조(센터 설립지역의 선정)에 따른 지역내 위치한 기업체 또는 민간 환경시설
2. 관할 행정기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
3. 기타 기업환경지원이 필요한 기업 또는 민간 환경시설
② 센터장은 신청내용 및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09조(지원방법) 센터장은 기술지원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가능성 여부, 애로사항 발생요인, 지원방향 등을 검토 한 후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단,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등 일부 업무는 환경홈닥터 자격기준(별표14)에 준하는 센터 직원이 직접 기술 지원할 수 있다.

제110조(전담지원팀 구성ㆍ운영) ① 센터장은 당해 기업체의 의사(意思)와 생산공정, 지원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될 수 있도록 제107조에 따른 환경홈닥터를 활용하여 5인 이내로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당해기업체에서 특정 전문가를 요청한 경우 기업체 의사를 반영한다.
② 전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현장기술지원 실시
2. 기타 기업환경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별지 제35호서식)를 3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협약의 체결)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기술지원내용을 토대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대상기업의 대표와 기업환경지원사업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별지 제36호서식)한다.
1. 지원대상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과정에서 기술지원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술지원의 범위 및 지원내용
2.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비 분담내용
3. 기술지원 관련 협조사항
4. 기업비밀의 유지
5. 협약의 변경, 해약 및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6. 기타 기업환경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12조(협약의 변경 및 해제) ①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사업의 목적을 위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술지원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업환경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대상기업이 사업비 분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지원대상기업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업환경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13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①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수당, 여비, 실험ㆍ분석비 등을 지급한다.
1. 기술수당은 예산ㆍ회계 규정 제28조 제5항을 준용하고, 학력 및 경험기준 적용 시 별표 14의 환경홈닥터 자격 준용
2. 여비는 별표 5 준용
3. 실험ㆍ분석비, 보고서 인쇄비 등의 활동비는 실비 지급
4. 전문가별 지급한도는 운영규정 제37조제3항을 준용

제114조(기업환경지원실적 평가) ①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실적(2회이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기술지원에 관한 만족도 평가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을 표준으로 한다.
② 설문조사결과는 환경홈닥터 교체 등의 조치 강구 및 제도운영 개선에 활용한다.

제115조(시설개선 지원) 센터장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지설 개선 및 부품 교체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6조(운영 계획 마련) 센터장은 제115조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
1. 지원대상(제외대상 포함)
2. 지원규모 및 조건(사업장 자부담 10% 이상)
3. 공모방법 및 기간, 지원 신청방법
4. 현장실사위원 구성 및 역할
5.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방법
6. 센터와 지원대상 간 협약체결 내용
7. 준공신고 내용 및 심사방법
8. 지원금 지급 및 정산
9. 기타 원활한 시설개선 및 부품교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7조(기업환경지원실적 보고)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4조3항에 따라 기업환경지원 및 시설개선 실적을 별지 제38호서식에 작성하여 유역(지방)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중앙센터가 구축한 기업지원 통합관리 전산망을 이용하여 모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8조(비밀유지의무) ① 기업환경지원사업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지원대상기업체의 정보(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를 해당기업체와의 사전 합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은 현장기술지원결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를 업무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자료관리) ① 센터장은 기업환경지원사업에 관련되는 문서를 지원대상업체별로 구분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② 지원대상업체마다 연도별로 신청한 순서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기술지원사항 이력을 관리한다.

부 칙[‘15.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각 지역센터의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11.2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 및 제137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20년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23.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과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장(연구개발사업 관리) 개정조항은 2025년도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