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토양이 수직·수평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며 채취한 시료가 대상지역의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과 시료채취 오차가 분석측정 오차 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토지이용 유형, 지형·지세,
기후 등과 같은 영향요소들을 고려하였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2001. 12)에서
정하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시료의 채취는 1 차 조사와 2 차 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1 차 토양조사에서는 연구 대상지를 크게
산업단지, 주거지, 임목지 등으로로 구분하여 토지이용 유형의 중분류 기준과 지형을 고려하여 시료채취지점을
선정하였다. 2 차 조사에서는 1 차 토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특이한 분석결과가 도출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보완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1은 토양시료 채취지점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산업단지, 주거지, 나지 및 녹지로 크게 분류되어 있다.
시화산업단지의 중분류 토지이용 현황은 크게 공장, 도로(인도 및 차도), 근린공원, 수로와 수변, 일부
나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지로는 원칙적으로 공장내부 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으로서 도로 및 가로변,
근린공원과 수로변 및 수변지역으로 하였다. 토양시료의 채취는 부대상지역의 중심이 되는 1 개 지점과 주변
4 방위의 5~10 m 거리에 있는 3 개 지점을 선정하되, 대상지역에 시설물 등이 있어 각 지점간의 간격이
불충분할 경우 간격을 적절히 임의로 조절하여 채취하였다.
연구 대상지에서 주거지로는 정왕동 소재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가 포함되어 있다. 주거지역은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면포장이 되어 있어, 시료채취지점 선정은 가로변, 조경지 및 화단, 근린공원 등으로 국한시켰다.
시화산업단지 및 정왕동 주거지를 제외한 대상지의 나머지 지역은 임목지와 농지, 집단 취락지, 절개지 및
토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모동 시가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지역에 대한 시료채취 지점의
선정은 산지, 논 과 밭인 경작지, 취락지 가로변, 토취장 주변, 수변(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외에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차단 또는 정화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완충녹지대를 중심으로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 산업단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남사면과 주거지 쪽을 향하고 있는
북사면의 토양을 각각 분리하여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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