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개선기금

맑고 깨끗한 하늘 아래 시흥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시화․반월공단 대기오염 개선기금 운영시행규칙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이 규칙은 시화․반월공단 대기오염 개선기금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다음의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
나. 대기오염 개선기금 사후관리기금(이하 “사후관리비”라 한다.)
2. ‘기금지원 승인’이라 함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원센터의 장”이라 한다)이 기금에 대한 지원신청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대출’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기금을 지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시공자’라 함은 지원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시공과 관련된 제 규정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7. ‘운전자금’이라 함은 이 세부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기금으로 설치된 시설을 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8. ‘위원회’라 함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화․반월공단 대기오염 개선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9. “기술평가단”이라 함은 기금 지원대상의 적격여부와 신청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환경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대상)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화 ․ 반월공단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동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시설(하부 적하방식으로의 차량 전환 및 접속설비 개조 등을 포함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3. 악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4.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방지시설
5. 기타 지원센터의 장이 악취 및 대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지원조건 및 범위)①운영규정 제13조 규정의 지원조건에 의한다.
②지원분야별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 ‧ 철구조물의 설치비용,
2. 기계‧전기(계장)설비 및 부대설비(계측장비 등)의 구입 ‧ 설치비용(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및 유입관 구입∙설치비용을 포함한다.) 및 동 시설의 운전(1년 이내)에 소요되는 비용
③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방지시설 성능향상을 위하여 천만원이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기금승인 절차에 걸쳐 승인하되, 사후관리는 받지 않는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2장
기술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6조(기술평가단 구성) ①기술평가단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하 “안산센터의 장”라 한다)과 협의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환경홈닥터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기술평가단의 위촉 및 취소 등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에관한규정(이하 ‘센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와 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기술평가단의 운영 등)①지원센터의 장은 운영규정 제20조제1항과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술평가단을 운영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7일전까지 현장실사 일시, 기술평가단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기술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근직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의 적격여부와 신청금액의 적정여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별표1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등의 평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사) ①지원센터의 장은 운영규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선계획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담보물확보계획서등을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술평가단의 현장실사 전에 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업체를 방문하여 별표 2의 현장실사 체크리스트에 의한 예비 진단을 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예비 진단결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신청서, 별표 2의 현장실사 체트리스트에 의한 예비진단 결과 등의 자료를 기술평가단에 제출하여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술평가단은 현장실사 후 평가와 관련하여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 별표 1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기술평가단의 평가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청업체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술평가단의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는 동기술로 재신청 할 수 없다.
⑥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를 거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기술평가단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를 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평가단의 현장실사 평가표 및 별지 제 10호 서식의 기술평가단 최종 평가결과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평가단의 수당 등) 지원센터의 장은 기술평가단이 신청업체에 출장하여 현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규정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유지 등) 기술평가단 등 관계인은 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업체의 정보는 지원센터 장의 동의 없이 현장실사 평가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무관리 및 보존 등) 지원센터의 장은 기술평가단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문서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및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총리령)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지원 승인
및 준공심사

제13조(기금지원 승인)①기금지원 승인 및 지원금액의 결정 등은 기술평가단의 현장실사에 따른 평가를 한 후 운영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기금 신청업체의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를 운영규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인 및 지원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해당업체에 기금지원승인을 통보하고 지원한다.
④지원센터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기금 지원이 승인되었을 때 그 결과를 안산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2(시설 준공심사)①지원센터의 장은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준공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단은 제1항에 의한 현장실사 실시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술평가단의 준공심사 평가표를 기술평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기술평가단의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청업체에 문제점 등을 보완하게 한 후,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지원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 현장실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기금지원 신청업체, 당해 사업장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시공하는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금지원을 신청한 업체의 개선계획 및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의 사업승인관리
2. 지원신청업체의 시설개선 진행상황 등의 사업추진관리
3. 시설개선사업 추진 결과 및 준공상태 확인
4. 시설개선에 따른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계측 및 검증 등 성과분석
5. 기타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지원 신청업체는 상호, 대표, 주소, 사업기간, 승인의 근거가 된 허가(신고)사항 및 사업계획 등 지원신청 또는 승인시의 각종 사업현황 등(이하 ‘사업자현황’이라 한다.)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승인시의 사업계획보다 증액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③기금지원 신청업체는 지원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착공신고서(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사업추진 진행상황 보고서(착공 후 매 2개월 마다 제출)
3.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4.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하여 지원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④금융기관은 기금운영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금지원 신청업체(또는 시공자)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센터의 장의 현지조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2(인센티브) ①지원센터의 장은 원금감액여부와 기금지원시설의 개선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효율측정을 할 수 있다.
②사후관리를 위한 효율측정의 방법 및 운영은 지원센터의 장 결정에 따르며, 기금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효율측정결과 관리상태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원센터의 장은 기술평가단 사후관리 평가결과가 별지14호 서식에 의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문제점 등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50점 미만일 경우는 지원금의 회수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지원센터의 장은 기금 신청업체의 사후관리 결과보고서를 운영규정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 지원승인 취소 및 자격제한)①지원센터의 장은 기금지원 신청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2. 기금지원 승인 후 운영규정 제18조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의 신청(변경신고 포함) 또는 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자료제출 지연, 현지조사 거부 등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사업관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추천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원신청 하여 승인 받은 경우
6.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7. 기금지원 승인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8. 기타 지원센터의 장이 기금지원 승인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기금지원 신청업체는 지원센터의 장이 기금지원 승인을 취소하여 지원금 회수결정을 통보하였을 때에는 원금과 함께 대출일부터 회수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최고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기금지원 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업체 및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지원금 회수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기금지원 승인을 취소함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5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보칙)이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지원금 지원목적과 지원업무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방침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