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4.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완료 (수도권대기환경청 제3호)
악취검사시료 분석
- 악취방지법 제 16조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률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1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기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수 있다. 기술진단의 대상시성, 진단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