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8. 국립환경과학원 ‘제44호’ 악취검사기관 지정(복합악취+지정악취17종)
- 2017.12 지정악취 5종 추가지정(TMA, 유기산 4종)
- 2019.10 악취분석실 확장(전처리실 신설)
- 국제숙련도 ERA 참여 (‘Excellent’ 인증)
-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현장평가 2회 (2014.09, 2017.05)
- 국립환경과학원 사후관리평가 1회 (2018.06)
악취검사시료 분석
※ 관련법률 : 악취방지법 제 17조 및 제 18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 또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라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다.
악취실태조사 수행
※관련법률 : 악취방지법 제4조 및 제6조
대기 중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악취방지시설 효율평가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22종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의 처리 효율을 알아보기 악취공정시험방법[ES 09000.a]에 따라 시험 분석
악취원인물질 평가
: 생활악취분야 및 축산악취분야에서의 지정악취 외 악취 원인물질 확인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