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목 | ||||
경기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2004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행에 의해 ‘신축공동주택’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폼알데하이드(HCHO)의 실내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 3일전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비하고 자료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리대책을 세운 후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현장관리 지침을 도출하여 신축공동주택이용자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기질 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고자 한다. |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
경기도내 신축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와 5종의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6가지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에 대해 공정시험방법으로 측정 및 분석한다. 측정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리책임자, 이용객, 입주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마련한다. | ||||
연구결과 | ||||
경기도내 5개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해 공정시험법으로 측정한 결과 6개의 오염물질의 법적 권고치를 전부 만족하는 신축아파트는 없었다. 저층, 중층, 고층별로 각각 다른 농도가 검출되었고 Formaldehyde의 경우 평균 297.46㎍/㎥에서 최대 553.06㎍/㎥, Benzene은 평균 7.31㎍/㎥에서 최대21.30㎍/㎥, Toluene은 평균 1047.89㎍/㎥에서 최대 2243.2㎍/㎥, Ethyl Benzene은 평균 103.94㎍/㎥에서 최대 458.0㎍/㎥, Xylene은 평균 203.85㎍/㎥에서 최대 720.5㎍/㎥, Styrene은 평균 41.98㎍/㎥에서 최대 68.4㎍/㎥의 농도가 검출되었다. |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축공동주택에서 인체에 위해성을 갖는 Formaldehyde와 VOCs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친환경자재의 사용, Bake-out, 환기,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인 사용법을 제시하고 설계자, 시공자가 신축아파트 건설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세부행동지침과 입주자가 신축아파트 분양시 실천할 수 있는 세부행동지침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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