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희석관능법[ES 093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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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설명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a]: 공기 중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복합악취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복합악취의 측정은 공기희석관능법을 원칙으로 한다. 부지경계 시료(10배,30배,100배,…) 및 배출구 시료(300배, 1000배, 3000배, …)를 희석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판정요원의 판정을 통해 산술평균을 이용하여 복합악취 희석배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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