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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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재정능력 및 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소에 의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
운영기관 :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사업기간 : 2013. 3. ~ 2013. 12. 31.
사 업 비(국고) : 1,300백만원
❍ 기술(설비)지원사업비 : 1,250백만원
❍ 사업관리비 : 50백만원
※ 사업관리비는 운영기관의 경비임(심의위원 수당, 출장비, 교통·통신비 등)
주요사업
❍ (기술·설비지원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화학물질 누출 방지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 (사업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관계자 회의 등
지원대상
❍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
장은 제외)의 대표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
용하는 업체의 대표자
지원제외 업체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의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업체
지원조건
❍ (분 담 률) 국고 70%이하, 기업체부담 30%이상
❍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 (지원시기) 해당시설 준공 후 국고지원금 지급
추진 절차
Ⅱ. 기술(설비)지원사업 진행절차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기업 대표 → 지역센터장)
❍ 기술(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와 개선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하여 관할 녹색환경지역센터에 신청
현장실사반 실사
❍ (구성) 현장 실사반은 지역 센터별로 기업환경 기술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등록된 환경홈닥터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발
·구성(3인 이내)
❍ (자격요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에 명시된 고급기술자 이상
❍ (역할) 기술지원 신청업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 기술(설비)지원사업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의 영세성, 기술성 및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실사 평가표(별지 제4호), 현장실사 세부내역
서(별지 제5호 서식) 작성
※ 현장실사 소요비용(실사반 수당 및 여비, 분석비 등)은 센터의 기업환경기술지원 사업 예산에서 지급
※ 중소기업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기술지원 횟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현장실사결과 종합
❍ 각 센터에서는 현장실사반의 현장실사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실사결과 총괄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중앙심의
위원회에 제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 (구성) 중앙심의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자문위원 인력풀’에서 선발하여 6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호선, 간사 : 연합회 사무총장)
❍ (역할) 지역센터 현장실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및 차순위 업체, 지원사업비 등 심의
❍ (심의방향) 기술지원의 시급성, 방지시설개선 기대효과, 영세성 및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결정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지역센터↔지원대상기업)
❍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이 각 센터에 지원대상업체 통보
❍ 지역 센터장이 선정결과를 대상업체에 통보(별지 제7호 서식)
❍ 지역 센터장과 지원대상업체 대표자간 협약체결(별지 제8호 서식)
환경기술(시설)지원사업 대상 시설 착공, 준공 및 준공심사
❍ (착공신고)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착공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지역 센터장에게 착공연기(최대 1개월)를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신고)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공사기간 안에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
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신청내용 변경)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신청내용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준공연기) 지역 센터장은 지원대상기업의 준공연기 요청시, 1회(1개월)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준공심사) 현장실사반은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준공심사를 실시하고, 준공심사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
하여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지원대상 업체변경
❍ 지원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차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연합회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 선정결과를 환경부에 보고(연합회)
국고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금은 준공심사 실시 후 지역 센터가 시공업체에 지급
사업비 정산
❍ 지역 센터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국고보조금 포함)를 정산하고 정산서류를 연합회에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 (정산서류) 국고지원금 정산내역서, 기술지원협약서, 사업지원 변경 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준공심사 평가표,
기술(설비)지원 현황사진, 사업비 지급증명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세부품목 기재), 지급증명 입금증 또는 입금
내역기재 통장 사본]
※ 지급증명서류는 원본 대조필 서명, 날인
❍ 연합회는 해당 사업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각 센터의 정산내역을 종합한 정산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Ⅲ. 향후 추진일정
❍ ‘13. 3 : 사업공고, 지자체 등 홍보
❍ ‘13. 4 : 신청서 접수
❍ ‘13. 5 : 지원신청업체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13. 8 ~ 9 : 사업 추진상황 점검(연합회)
❍ ‘13. 12 : 사업완료
❍ ‘14. 3 : 사업비 정산
붙임: 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서식 1부
사업목적
재정능력 및 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소에 의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
운영기관 :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사업기간 : 2013. 3. ~ 2013. 12. 31.
사 업 비(국고) : 1,300백만원
❍ 기술(설비)지원사업비 : 1,250백만원
❍ 사업관리비 : 50백만원
※ 사업관리비는 운영기관의 경비임(심의위원 수당, 출장비, 교통·통신비 등)
주요사업
❍ (기술·설비지원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화학물질 누출 방지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 (사업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관계자 회의 등
지원대상
❍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
장은 제외)의 대표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
용하는 업체의 대표자
지원제외 업체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의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업체
지원조건
❍ (분 담 률) 국고 70%이하, 기업체부담 30%이상
❍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 (지원시기) 해당시설 준공 후 국고지원금 지급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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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연합회, 지역센터) |
⇨ |
사업신청서 접수 (지역센터) |
⇨ |
서류검토, 현장실사 (지역센터) |
⇨ |
실사결과 종합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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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원 (센터→시공업체) |
⇦ |
사업추진 (기업체) |
⇦ |
협약체결 (지역센터↔지원대상 기업체) |
⇦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지원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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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설비)지원사업 진행절차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기업 대표 → 지역센터장)
❍ 기술(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와 개선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하여 관할 녹색환경지역센터에 신청
현장실사반 실사
❍ (구성) 현장 실사반은 지역 센터별로 기업환경 기술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등록된 환경홈닥터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발
·구성(3인 이내)
❍ (자격요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에 명시된 고급기술자 이상
❍ (역할) 기술지원 신청업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 기술(설비)지원사업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의 영세성, 기술성 및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실사 평가표(별지 제4호), 현장실사 세부내역
서(별지 제5호 서식) 작성
※ 현장실사 소요비용(실사반 수당 및 여비, 분석비 등)은 센터의 기업환경기술지원 사업 예산에서 지급
※ 중소기업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기술지원 횟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현장실사결과 종합
❍ 각 센터에서는 현장실사반의 현장실사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실사결과 총괄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중앙심의
위원회에 제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 (구성) 중앙심의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자문위원 인력풀’에서 선발하여 6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호선, 간사 : 연합회 사무총장)
❍ (역할) 지역센터 현장실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및 차순위 업체, 지원사업비 등 심의
❍ (심의방향) 기술지원의 시급성, 방지시설개선 기대효과, 영세성 및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결정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지역센터↔지원대상기업)
❍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이 각 센터에 지원대상업체 통보
❍ 지역 센터장이 선정결과를 대상업체에 통보(별지 제7호 서식)
❍ 지역 센터장과 지원대상업체 대표자간 협약체결(별지 제8호 서식)
환경기술(시설)지원사업 대상 시설 착공, 준공 및 준공심사
❍ (착공신고)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착공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지역 센터장에게 착공연기(최대 1개월)를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신고)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공사기간 안에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
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신청내용 변경)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신청내용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준공연기) 지역 센터장은 지원대상기업의 준공연기 요청시, 1회(1개월)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준공심사) 현장실사반은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준공심사를 실시하고, 준공심사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
하여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지원대상 업체변경
❍ 지원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차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연합회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 선정결과를 환경부에 보고(연합회)
국고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금은 준공심사 실시 후 지역 센터가 시공업체에 지급
사업비 정산
❍ 지역 센터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국고보조금 포함)를 정산하고 정산서류를 연합회에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 (정산서류) 국고지원금 정산내역서, 기술지원협약서, 사업지원 변경 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준공심사 평가표,
기술(설비)지원 현황사진, 사업비 지급증명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세부품목 기재), 지급증명 입금증 또는 입금
내역기재 통장 사본]
※ 지급증명서류는 원본 대조필 서명, 날인
❍ 연합회는 해당 사업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각 센터의 정산내역을 종합한 정산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Ⅲ. 향후 추진일정
❍ ‘13. 3 : 사업공고, 지자체 등 홍보
❍ ‘13. 4 : 신청서 접수
❍ ‘13. 5 : 지원신청업체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13. 8 ~ 9 : 사업 추진상황 점검(연합회)
❍ ‘13. 12 : 사업완료
❍ ‘14. 3 : 사업비 정산
붙임: 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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