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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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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67회 작성일 12-06-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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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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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4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장

1.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중소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 제외
 나.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0만원(VAT포함)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최대 70%, 기업체 부담 30%이상

2. 신청자격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해 당하는 “4?5종사업장”(주유소·세차장 제외)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행정기관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의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③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④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12. 6. 4 ~ 6. 30
 나. 접 수 처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붙임1)
 다.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붙임2)에 구비서류 각 3부 제출
  ① 개선계획서
  ② 지원 대상 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선정절차
 ① 지역센터별로 현장실사단의 현장평가 실시
  ㅇ 신청서류 적정성 및 허위신청 유무 확인, 개선계획의 충실성 등
 ② 지역센터 심의위원회 및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ㅇ 환경개선 기대효과 및 지원시급성, 현장평가 점수 등 고려
    ※ 지역센터 심의위원회는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구성, 중앙심의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연합회에서 구성
 ③ 선정결과 발표
  ㅇ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및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해당 업체 개별통지 

5. 협약체결
 ㅇ 해당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선정업체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진행

6. 국고지원금 지급 및 정산
 가. 국고지원금 지급 절차 
  ① 준공심사 요청(지원업체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② 준공심사 실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③ 국고지원금 요청(지원업체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 구비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서,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④ 국고지원금 지급(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업체)
 나. 정산
  ① 지원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ㅇ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원본 대조필), 입금내역 기재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사본(원본 대조필)
  ② 해당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원업체가 제출한 서루를 검토하여 국고 보조금 정산

7. 기타사항
 ㅇ 해당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개선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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