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분석실] 신규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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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 2020. 11. 4 ~ 11. 22
○ 서류심사기간 : 2020. 11. 23
○ 면접심사 : 2020. 11. 27 ~ 11. 30
○ 최종선발 및 합격자 통보기간 : 2020. 11. 30
○ 정식입사일 : 추후 개별 통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세부내용
○ 모집부문 및 인원
구분 | 원 급 |
모집인원 | 1명 |
주요업무 | - 실험실 및 분석장비 관리 - 악취시료채취 및 업체 관리 - 복합악취 분석 - 분석보고서 작성 보조 |
전공사항 | - 환경 및 화공 관련 전공 |
우대사항 (가산점 부여) |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임금사항 | -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형태 | - 계약직 |
○ 공통 응시자격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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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_신규채용공고분석실.hwp (19.0K)
164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03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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