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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악취분석실] 신규직원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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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9회 작성일 20-11-03 15:03

본문

채용 일정

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 2020. 11. 4 ~ 11. 22

서류심사기간 : 2020. 11. 23

면접심사 : 2020. 11. 27 ~ 11. 30

최종선발 및 합격자 통보기간 : 2020. 11. 30

정식입사일 : 추후 개별 통보

 

직원 채용에 관한 세부내용

모집부문 및 인원

구분

원 급

모집인원

1

주요업무

- 실험실 및 분석장비 관리

- 악취시료채취 및 업체 관리

- 복합악취 분석

- 분석보고서 작성 보조

전공사항

- 환경 및 화공 관련 전공

우대사항

(가산점 부여)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임금사항

-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근무형태

- 계약직

공통 응시자격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방법

- 1: 서류심사

- 2: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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