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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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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6회 작성일 13-04-24 19:06

본문

Ⅰ. 사업개요
 
h1.gif 사업목적
   재정능력 및 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소에 의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

h2.gif 운영기관 :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h3.gif사업기간 : 2013. 3. ~ 2013. 12. 31.

h4.gif 사 업 비(국고) : 1,300백만원
   ❍ 기술(설비)지원사업비 : 1,250백만원
   ❍ 사업관리비 : 50백만원
    ※ 사업관리비는 운영기관의 경비임(심의위원 수당, 출장비, 교통·통신비 등)

h5.gif 주요사업
   ❍ (기술·설비지원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화학물질 누출 방지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 (사업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관계자 회의 등

h6.gif 지원대상
   ❍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
           장은 제외)의   대표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
           용하는 업체의 대표자
 
h7.gif 지원제외 업체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의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업체
 
h8.gif 지원조건
   ❍ (분 담 률) 국고 70%이하, 기업체부담 30%이상
   ❍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 (지원시기) 해당시설 준공 후 국고지원금 지급
 
h9.gif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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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연합회, 지역센터)

사업신청서 접수

(지역센터)

서류검토,

현장실사

(지역센터)

실사결과 종합

(지역센터)

 

 

 

 

 

 

 

 

 

 

 

 

 

 

 

 

국고보조금 지원

(센터시공업체)

사업추진

(기업체)

협약체결

(지역센터지원대상 기업체)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지원대상 결정)

 

 

 

 

 

 

 

 

 

 

 

 

 

 

 

 


 
 
Ⅱ. 기술(설비)지원사업 진행절차

h1.gif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기업 대표 → 지역센터장)
   ❍ 기술(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와 개선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하여 관할 녹색환경지역센터에 신청

h2.gif 현장실사반 실사
   ❍ (구성) 현장 실사반은 지역 센터별로 기업환경 기술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등록된 환경홈닥터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발
       ·구성(3인 이내) 
   ❍ (자격요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에 명시된 고급기술자 이상
   ❍ (역할) 기술지원 신청업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 기술(설비)지원사업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의 영세성, 기술성 및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실사 평가표(별지 제4호), 현장실사 세부내역
       서(별지 제5호 서식) 작성
     ※ 현장실사 소요비용(실사반 수당 및 여비, 분석비 등)은 센터의 기업환경기술지원 사업 예산에서 지급
     ※ 중소기업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기술지원 횟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h3.gif 현장실사결과 종합
   ❍ 각 센터에서는 현장실사반의 현장실사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실사결과 총괄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중앙심의
       위원회에 제출

h4.gif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 (구성) 중앙심의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자문위원 인력풀’에서 선발하여 6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호선, 간사 : 연합회 사무총장)
   ❍ (역할) 지역센터 현장실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및 차순위 업체, 지원사업비 등 심의
   ❍ (심의방향) 기술지원의 시급성, 방지시설개선 기대효과, 영세성 및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결정
 
h5.gif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지역센터↔지원대상기업)
   ❍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이 각 센터에 지원대상업체 통보
   ❍ 지역 센터장이 선정결과를 대상업체에 통보(별지 제7호 서식)
   ❍ 지역 센터장과 지원대상업체 대표자간 협약체결(별지 제8호 서식)

h6.gif 환경기술(시설)지원사업 대상 시설 착공, 준공 및 준공심사
   ❍ (착공신고)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착공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지역 센터장에게 착공연기(최대 1개월)를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신고)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공사기간 안에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
        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신청내용 변경)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신청내용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준공연기) 지역 센터장은 지원대상기업의 준공연기 요청시, 1회(1개월)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준공심사) 현장실사반은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준공심사를 실시하고, 준공심사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
        하여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h7.gif 지원대상 업체변경
   ❍ 지원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차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연합회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 선정결과를 환경부에 보고(연합회)

h8.gif 국고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금은 준공심사 실시 후 지역 센터가 시공업체에 지급

h9.gif 사업비 정산
   ❍ 지역 센터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국고보조금 포함)를 정산하고 정산서류를 연합회에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 (정산서류) 국고지원금 정산내역서, 기술지원협약서, 사업지원 변경 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준공심사 평가표,
       기술(설비)지원 현황사진, 사업비 지급증명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세부품목 기재), 지급증명 입금증 또는 입금
       내역기재 통장 사본]
     ※ 지급증명서류는 원본 대조필 서명, 날인
   ❍ 연합회는 해당 사업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각 센터의 정산내역을 종합한 정산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Ⅲ. 향후 추진일정
  ❍ ‘13.  3 : 사업공고, 지자체 등 홍보
  ❍ ‘13.  4 : 신청서 접수
  ❍ ‘13.  5 : 지원신청업체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13. 8 ~ 9 : 사업 추진상황 점검(연합회)
  ❍ ‘13. 12 : 사업완료
  ❍ ‘14.  3 : 사업비 정산
 
붙임: 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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