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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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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3회 작성일 12-06-05 09:48

본문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재정능력 및 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설비)지원을 실시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
□ 운영기관 :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 사업기간 : 2012. 5. ~ 2012. 12. 31.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주요사업 내용
   (환경기술지원) 4~5종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제조공정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지원
    (사업관리) 심의위원회(지역센터, 중앙)운영, 관계자 회의 등
※ 사업관리비는 광특회계에서 지원이 곤란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 사용

□ 지원조건
    (분 담 률) 국고 70%이하, 기업 자부담 30%이상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지원시기) 해당 시설 준공 후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업체
    (시설개선)「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장의 분류기준에 의한 4∼5종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 제외)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제조공정 개선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중소기업법 기준)에 대한 온실가스 발생량조사 및 감축계획 수립 등 온실가스 감축 지원
    (지원제외 업체)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
-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업체
※ 지적된 시설개선명령 완료 후 다른 설비에 대한 지원신청은 가능
-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업체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로 등록된 업체

□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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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연합회, 지역센터)

사업신청서 접수

(지역센터)

서류검토,

현장실사

(지역센터)

지역센터심의위원회 심의

(센터:순위결정)

 

 

 

 

 

 

 

 

 

 

 

 

 

 

 

 

국고보조금 지원

(센터기업체)

사업추진

(기업체)

협약체결

(지역센터지원대상 기업체)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지원대상 결정)

 

 

 

 

 

 

 

 

 

 

 

 

 

 

 

 



Ⅱ. 기술(설비)지원 사업 업체 선정 방법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기업 대표 → 지역센터장)

1. 기술(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녹색환경지역센터에 신청

2. 현장실사반 실사
   (구 성) 지역센터별로 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등록된 환경홈닥터 전문가 인력풀 내에서 선발(3인 이내)
   (자격요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에 명시된 고급기술자 이상
   (역 할) 기술지원 신청업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 기술(설비)지원사업 체크리스트(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신청내용 및 허위신청 유무 확인
- 지원대상의 적격성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작성
※ 현장실사 소요비용(실사반 수당 및 여비, 분석비 등)은 센터의 기업환경기술지원 사업 예산에서 지급
※ 중소기업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기술지원 횟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3. 지역센터심의위원회 심의
   (구 성) 각 센터에서 현장실사위원 및 외부전문가 6인내로 구성
   (역할 및 방법) 지역센터에서 제출된 지원대상 업체별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현장실사 결과, 시설개선 기대효과, 기술지원 시급성 등 고려
※ 심의결과서 작성 및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4.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구 성)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자문위원 인력풀’에서 9인 이내로 선정(위원장 : 호선, 간사 : 연합회 사무총장)
   (역 할) 지역센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및 차순위 업체, 지원사업비 등 심의
   (심사방향) 기술지원의 시급성, 방지시설개선 기대효과 및 지역특화업종,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최종 결정

5.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지역센터↔지원대상기업)
   지역센터장이 선정결과를 대상 업체에 통보(별지 제6호 서식)
   지역센터장과 지원대상 업체 대표자간 협약체결(별지 제7호 서식)
- 기술지원의 범위 및 내용, 사업비 분담, 시설개선 이행 동의, 협약 변경, 기타 기술(설비)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6. 환경기술(시설)지원사업 대상 시설 착공?준공
   (착공신고)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착공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역센터장에게 제출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장에게 착공연기(최대 1개월)를 요청할 수 있음
   (준공신고)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공사기간 안에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대상시설 준공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지역센터장에게 제출
   지원신청내용 변경 및 준공 연기
- (신청내용 변경)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신청내용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지원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지역센터장에게 제출
- (준공연기) 지역센터장은 지원대상기업의 준공연기 요청 시, 1회(1개월)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준공심사) 현장실사반은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준공심사를 실시하고, ‘준공심사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역센터장에게 제출
   (지원대상 업체 변경)
- 지원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 다만, 차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센터→연합회→환경부)

7. 사후관리
   지역센터는 기업환경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개선된 지원기업 방지시설 등의 정상 운영?가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함(별지 제12호 서식)


Ⅲ.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 중간점검
   (시기) ‘12년 10월 중
   (내용) 업체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용액 사전 파악, 환수, 타 업체 지원여부 결정 등

□ 사업비 정산
   (시기)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내용) 정산서 제출, 불용액 파악(‘12. 12. 31기준)


Ⅳ. 향후 추진일정
   ‘12. 6 : 사업공고, 지자체 등 홍보
   ‘12. 7 : 지원신청업체 현장실사, 기술지원 심의위원회(지역센터?중앙)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및 사업비 결정
   ‘12. 10 : 사업비 집행 중간점검
   ‘12. 12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성과 결과보고
   ‘13. 1 : 사업비 정산, 사업성과 종합평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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