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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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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인섭
댓글 0건 조회 4,686회 작성일 04-03-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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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변경), 환경시설의 설치․대행 및 환경기술 개발 및 산업화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환경기술의 개발촉진 및 환경산업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방지시설 설치자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시설(하부 적하방식으로의 차량 전환 및 접속설비 개조 등을 포함),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 제거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
-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및 방지를 위한 시설
-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또는 오 폐수 병합처리시설) 및 동법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 설치·대행자금
- 절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수도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절수시설의 설치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물절약 투자대행업자
- "환경시설효율성제고사업업무처리지침(환경부훈령 제499호)"에 의한 환경시설의 효율성제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환경부고시 2002-105호)"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성공불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 기술개발․산업화자금
-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산업화(시설의 증설 포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
- 실용신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로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이 이루어진 환경기술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도입계약이 체결된 환경기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환경기술
- G-7사업과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 개발된 환경기술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KT마크)로 인정된 환경기술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환경기술
-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NT)로 인증된 환경기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환경기술
-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경기술
- 기술개발 산업화자금중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받아 성공적으로 기술개발을 하여 융자심사위원회 완료심사를 통과한 환경기술
- 국내기업이 선진국(G8)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환경기술


2. 융자조건 : 지원분야별 규모‧지원한도‧비율‧이자율‧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술개발․산업화자금의 지원규모는 40억원 이내로 한다.

3. 업무처리절차

신청 →구비서류검토→ 접수→ 심사→ 승인요청→ 승인

- 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의 접수처는 다음과 같으며, 우편 또는 방지시설설치자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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