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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공사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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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연합
댓글 0건 조회 3,594회 작성일 03-07-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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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논란을 빚었던 새만금사업 공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중지되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신청한새만금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법원이 새만금 사업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리포트]

네. 사업비 수조원을 들여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무리공사만 남겨둔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전면 중단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환경운동연합등 시만단체와 지역주민등 3천5백여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이 원고승소 가능성까지 일정부분 고려해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백지화 내지 전면수정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행정법상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관청등의 처분으로 긴급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의 처분이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가처분신청과 비슷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새만금간척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농림부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로 볼때 새로 조성될 새만금 담수호가 농업용수 4급수를 유지하기 어려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해역을 방조제로 막게 될 경우 갯벌이 파괴돼 재생이 불가능하고 담수호 오염으로 비용상 큰 손해를 입게 돼 판결전에 공사는 집행정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집행정지로 방조제 공사가 중단돼 보강공사에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수질오염과 갯벌파괴 등의 환경피해에 비해 공공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많은 만큼 2-3달안에 본안 소송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모씨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백여명은 지난 2001년 8월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 6월 본안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 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이동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