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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 유독가스 유출에 대한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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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흥환경운동연합
댓글 0건 조회 4,388회 작성일 03-03-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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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 유독가스 유출에 대한 시흥환경운동연합의 입장

- 정부는 시화공단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


지난 3월 5일 오후 8시15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라 204호 대한특수가스에서 가스개폐장치에 불이 붙어 유독성 가스인 모노실란( Monosilane)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가스충전소 작업장은 진화작업을 위한 소방관을 제외하고 완전 통제되었으며 경찰은 이 일대 교통을 1시간여동안 전면 차단하였으며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및 인근업체 근로자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다고 한다,

모노실린( Monosilane)은 반도체 재료가스로 일명 수소화규소로 불리며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해를 미치는 독가스이며 공중에서 자연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유독가스누출사고가 대형사고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간에 시화공단에서 크고 작은 화재 및 안전사고가 수차래 발생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45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의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에 시화공단내 소재 하는 자동차용 LP 가스용기 제조업체에서 폭발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도 시화공단 내에 끊임없는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가스는 대부분 압축 또는 액화된 상태로 저장되며 그 자체가 독성, 폭발성 또는 부식성인 것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위험물로 보아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시설, 불안전요소, 작업자의 가스에 대한 인식부족, 가스취급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 발생에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시화공단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화공단의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시화공단의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흥소방통계 2002년 화재로 인한 피해건수 303건 중 25.7%가 시화공단을 비롯한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유독가스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시화공단에서는 화재 및 안전사고 원인물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출동을 빨리 해도 진화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제보자(해당업체)가 사건 접수시 소방서-경찰서-환경부-경기도-시흥시에 일괄 통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화재원인을 밝혀내며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전일적인 처리 및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

둘째, 정부는 시화공단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현장진단과 개선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스, 위험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노후 된 시설, 불안전 요소 등을 재점검하고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요령 및 방화(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추진사항, 전기화재 예방요령 및 안전사고 방지, 가스취급시 안전사용 요령 및 가스누출시 응급조치 방법, 긴급상황발생시 주민대피요령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시화공단에 발생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사고발생시 화재발생개요, 피해상황, 동원장비, 사고대응사항, 화재발생원인규명, 처벌사항을 정리하여 빠른시일내에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03. 3. 6 시흥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