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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 127개 불법업체 적발에 대한 안산시흥시민사회단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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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연합
댓글 0건 조회 4,341회 작성일 03-07-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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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 127개 불법업체 적발에 대한 안산시흥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수원지검 안산지청(형사3부 하윤홍부장, 정인균 검사)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반월·시화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하거나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체 대표 등 127명 적발하여 40명을 구속기소하고 87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도장작업 중 발생한 톨루엔과 크실렌 등 대기오염물질을 정화처리하지 않고 대기중에 무단방류한 사례, 금속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야간에 고무호스를 통해 우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사례,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중금속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례 등 인체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한 악덕업체를 대규모로 적발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 안산·시흥시민들은 중앙정부가 수도권 공해다량배출업체의 이전을 위해 조성한 시화공단·반월공단의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을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로 고통받아 온 것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니며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질 것을 기대하며 환경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를 참아가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역환경이 개선되어지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않고 살아왔다.

○ 이번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상습적인 불법업체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한 특단의 결정은 5200여개의 대규모공단으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에게에 불법을 용인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로 받아 들여지기에 적극 환영한다.

○ 작년 10월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경기도로 위임되어 경기도환경관리센터가 반월시화공단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의 경기도 위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불법업체을 철저히 적발할 것을 기대해 왔으나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특단의 조치를 통해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며 적법한 회사 운영을 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경기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고발조치된 업체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야 하며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별로 환경개선계획서수립을 요구하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이번에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거나 배출한 기업체들은 기간의 불법운영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여야 하며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3. 불법업체는 이후 환경법을 지키며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별로 시설개선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시 적발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및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5. 또한 특정지역에 오염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집중됨으로 현재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제2의 시화공단조성사업(시화호북측간석지 317만평매립사업), 수인선 복선화물열차 사업, 시화14만평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등 주민고통을 가중시키는 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200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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