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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전국 2,3등. 올해에는 전국 1,2,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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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연합
댓글 0건 조회 4,061회 작성일 03-01-0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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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2001 내분비계장애물질 환경잔류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 작년에는 전국 2,3등. 올해에는 전국 1,2,3등.
환경부는 시화·반월공단 대기 중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놔라.

○ 국립환경연구원은 2001.3월 ∼ 2002.6월까지 수질43, 저질11, 토양35, 대기26
개 지점 등 전국 115개 지점에 대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다이
옥신 등 94물질(40개 물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잔류실태조사 결과를 8월28일
발표하였다.

○ 금번 조사는 99년 및 2000년에 이은 3번째 조사로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 기초자료 확보 및 규제·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립환경
연구원 주관하에 3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서울, 부산, 경남)과 KIST, 환경관리공단, 한
국해양연구원, 서울대 및 성균관대학교가 참여하였다.

○ 금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상물질 94물질(40개 물질군) 중 32물질(24개물질군)
이 1개 이상의 환경매체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환경잔류성 및 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기 중 다이옥신의 전국 평균농도
는 '2000년 0.324pg(피코그램)에서 '2001년 0.287pg으로 0.037pg이 낮게 측정되
었고 수질과 토양의 농도도 각각 0.073pg와 1.703pg로 일년전의 0.094pg 및 1.
734pg에 비해 감소했고 하상 퇴적물의 다이옥신 농도는 0.086pg로 일년전의
0.048pg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이옥신의 농도가 안산 원시동(1.664pg),
고잔동(0.861pg), 시흥시 정왕동(0.837pg)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측정이 되었다는 점
이다.
특히, 전국 연평균 다이옥신 농도 0.287pg에 비해 안산시와 시흥시는 약3배에서 6배까지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대기환경기준 0.6p을 훨씬 상외하는 수치이다.
시흥시 정왕동은 작년(0.956pg)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안산 원시동은 오히려 작년
(1.149pg)에 비해 다이옥신 농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다이옥신의 대기 중 검출농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광역시급 이상 도시
가 0.049∼0.798피코그램(평균 0.190), 산업단지 등 배출원이 많이 있는 중소도시가 0.037∼
1.664피코그램(평균 0.558), 농어촌지역이 0.013∼0.122피코그램(평균 0.052)으로 측정
되어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중소도시의 평균이 광역시급 이상 도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이번 측정한 중소도시 중에서도 안산,시흥지역의 대기 중 검출농도는 타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다이옥신 주 발생원은 각 나라의 산업형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소각·열공정 과
정의 부산물로 생성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미량이라 해도 장기
적으로 섭취하면 간암이나, 폐암, 기형 등을 일으키기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다이옥신
의 발암성에 대해 '발암성 물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반월·시화공단은 7개의 지정폐기물소각업체와 중소형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
체가 다수 입주해 있어 다이옥신 위험성에 노출되어 주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

○ 이번 환경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안산,시흥지역
의 대기오염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 우리 안산, 시흥시민들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 혹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관해 알 권리가 있으며 환경부는 이
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는 전무한 상태이다.
매년 일회성적인 환경부의 발표는 더 이상 안산, 시흥시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명확한 다이옥신에 대한 위해성 연구와 사업장 노동자와 인근지역 시민들에게 미치
는 건강역학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확실한 배출규제관리를 위해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해당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이옥신 원인물질의 생성과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고, 다이옥신의 원인물질 및 직
접적인 배출원에 대해 정기적인 측정과 끊임없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