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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2001년 대기 중 유해물질 측정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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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연합
댓글 0건 조회 4,749회 작성일 03-01-0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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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2001년 대기 중 유해물질 측정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시화공단 대기오염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2002. 3. 13일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설치된 유해대기측정망에서 벤젠, 톨루엔 등 11개 유해물질에 대한 대기 중 농도를 분기 1회씩 측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번 측정은 서울, 인천, 시흥 등 3개 도시, 5개 지점(주거 2, 도로변 1, 공단배후 1, 매립지 인근 1)에서 이루어 졌으며, 서울의 주거지역(대치동)과 도로변지역(서울역)의 유해물질 농도가 공단 배후지역인 시흥시 정왕동과 비슷하고, 인천의 주거지역(숭의동) 보다 1.3∼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를 유해물질별로 보면, 벤젠은 연평균 농도가 1.45∼2.57ppb로서 영국의 환경기준(5ppb/년)에는 미달하였으나, 일본 환경기준(0.85ppb/년) 보다는 1.3∼3.0배 높았으며, 스티렌의 경우 서울의 대치동(연평균 1.76ppb)과 시흥 정왕동(연평균 1.70ppb)에서 WHO 권고기준(1.5ppb/주간)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환경부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서울의 주거지역과 도로변지역의 유해물질의 농도에 대한 측정치를 시흥시 정왕동의 측정치와 단편적으로 비교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발표된 측정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시화공단의 대기오염은 누구라도 공단에 들어가 보면 굳이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환경부가 분기 1회씩 한시적인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시흥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발표한 것에 대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이번 조사한 서울의 일부 지역의 측정치가 시흥시 정왕동지역의 측정치가 비슷함을 강조함으로서 국민들이 시흥시 정왕동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시라고 단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이번 측정 지역의 조사를 통해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측정조사를 한 것인지, 서울의 일부 지역(2개 지점)을 타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3개 지점을 포함한 것인지 분명한 목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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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의 대기오염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는 것이고 정왕동 주민들은 피해자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오염원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시화공단에 집중적으로 유치시켰다. 또한 시화산업단지 배후지에 인접하여 시화신도시를 조성하여 필연적으로 주민들에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환경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환경부에 시화공단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며 시흥시 정왕동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화공단 대기오염에 대한 지속적이면서 광범위한 조사와 주민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다이옥신,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하여 대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배출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정을 찾아내어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이 지역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시화공단의 오염기준치를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화공단은 약 2300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업종도 폐기물처리업, 화학, 염색, 피혁, 제약 등 다양한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개별 기업체의 오염물질 기준치 준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전체를 기준으로 총량기준치를 정하고 각 기업에 오염원 배출량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라.
국가산업단지는 중앙정부 및 기업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파생시킨 환경과 안전사고, 지역공동체 파괴 현상을 치유하는 길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로부터 파생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기형적인 세수입정책, 환경개선 부담금 및 지방세감면규정의 국세감면 등의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환경개선 및 주민환경권을 강화하는 지역자치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2002. 3. 13

시흥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