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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액상도장 업종중에 특정유해물질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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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지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06회 작성일 06-05-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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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센터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요청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산업자원부에서 만든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에 관리기관(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련 인허가(경기도)과 조정해서 업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97.9.25 마련됨) 지정유해물질(22종) 중 유기용제류 등은 지금 시화공단에서 업종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액상도장은 유기용제를 사용하기에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전화 249-244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