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게시판

맑고 깨끗한 하늘 아래 시흥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252회 작성일 10-02-18 17:03

본문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업장지원제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금내고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꼭 알아주세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는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tv를 보셨다면 8시 뉴스가 끝나고 바로 나오는 노란우산공제라는 광고를 한번쯤은 보셨을꺼라 생각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도시행의 5大지원기능→절세혜택+ 전액연복리적용+ 수급권보호(압류금지)+ 상해무료가입+ 부가공제금

대한민국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생활화로 수입에 대한 세금을 피할수없습니다.
매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 대부분 개인 사업주는 세금을 절약 할 세테크 상품에 관심이 큽니다.

사업소득외 임대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합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료 및 의료비 등을 합해도 과세 표준이 여전히 높다면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소득공제 금액이 큰 제도는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있고, 모든국민이 가입할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연금보험,연금펀드)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연300만원)과 별도로 추가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경력이 1년 이상 된 사업장 대표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매월 동일한 날짜에 정한 금액을 자동이체하면 가능한데, 금액은 5만원~70만원 사이에 자신이 정하면 되는데,
월 30만원을 납부하면 1년에 360만원이 되는데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300만원까지이다.
월 70만원을 납부해도 소득공제 상한금액은 300만원만 가능하다.
소득공제금액이 너무 많으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한것이다.

3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자.
3백만원 소득공제는 년 3천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2천 5백만원을 카드로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으로서 매우 큰 금액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월 2백만원을 은행에 1년간 적금으로 불입할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소득금액(편의상 "과세표준" 대신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따라 3백만원 소득공제가 어떤 영항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A" 라는 사람은 소득금액이 8천 8백만원 이라면 세금을 2천5백만원을 내야한다.
"B" 라는 사람은 소득이 9천 1백만원 이라면 세금을 3천 5백만원을 내야한다.
소득금액은 300만원 밖에 차이가 없는데 세금은 "B"가 오히려 1천만원이 많다.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그런데 만약에 "B"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30만원씩 부금을 납부하여 년 360만원을 납부했다 가정하자. 그러면 "B"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신고금액(과세표준)을 3백만원 줄여서 신고하면 "A"와 같이 2천 5백만원만 내면된다.

300만원의 효과는 그렇게 크다. 소득금액이 높았던 사람이 오히려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한 셈이다.

또 있다.
매월 30만원씩 20년간 납부하면 1억 2천만원을 지급한다. 년복리 4.7%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원금 7천2백만원에 이자가 4천 8백만원이 추가되어 1억 2천만원을 받는다면 노년에 자식들에게 아쉬울게 없을 것이다.
금액을 30만원이 아닌 70만원씩 20년간 납부한다면 물론 금액이 크진다. 20년후 약 3억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의 상해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공짜로 가입해준다.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장해준다. 70만원을 납부하는 분은 1억 5백만원의 상해보험이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순간 보장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사업주의 노후보장과 새로운 사업재기를 위해서 만든제도기 때문에 불입된 돈을 누구도 압류할 수 없다.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호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9조)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다.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 똑 소리나는 세테크 효자제도에 가입하여 세금도 아끼고, 노년이 되었을때 목돈을 쥘 수 있는 제도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전화상담이나 아래 주소 클릭하셔서 자세한 안내 받으세요.
안내 및 상담/가입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전화 1566-3384 팩스02-761-6770
http://blog.naver.com/jha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