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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확대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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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연
댓글 0건 조회 4,702회 작성일 05-06-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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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년도 급여제도의 주요업무 방향의 하나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두어 고액,중증질환 위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출산장려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동안 보험적용되지 않았던 아래항목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확대적용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RI (2005. 1. 1.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타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 대상 : 『암』『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간질, 치매 뇌염 증성질환등』『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2005. 1. 1.부) ○무통분만 마취 본인부담 면제 (2005. 1. 1.부) 만성적인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 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 해당 ○기타 부문 미숙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연골무형성증 급여적용,희귀난치성질환 의 산정특례 확대,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2005.1.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 kit, 인공와우..2005.1.15.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2005. 4. 22.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 구두 급여항목 추가 장애인보장구 기준액 인상(58개 항목) 및 교체기간 단축(42개 항목) ★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 이르게 되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우리공단은 앞으로도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