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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도장의 경우 모두 인허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귀사에서 사용하는 분체도료 성분에 특정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및 지정악취물질(악취방지법에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분체도료 제작업체의 MSDS 자료 참조)
또한 귀사에서 사용하는 분체도료 성분상에 특정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부스 크기를 늘리는 것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귀사에서 사용하는 분체도료 성분상에 특정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부스 크기를 늘리는 것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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