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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인 관련법 완화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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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자
댓글 0건 조회 4,476회 작성일 04-06-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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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 4 기업주는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의무면제등 이법은 기업주를 위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법의 완화로 기업의9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4,5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에서는 기업내부 자체내에서 아무나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환경규제를 악용할수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정책평가 담당관실 기업활동규제 실무,심의 위원들 32명만이 환경관리인 관련법을 평가 하여 완화를 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혹시 기업주들이 위원들에게 돈을 주어서 기업에 유리하게 법개정을 했을지도 모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