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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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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섭
댓글 0건 조회 3,996회 작성일 05-06-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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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입니다. 우리공단은 요양보장제도의 큰틀을 만들어갈 초석으로 노인요양보험의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부터 본사업까지 원활한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밝힌 이후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골격을 마련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의 6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노인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 ※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 : 1995년 7,281억 ⇒2004년 5조 1,091억 ○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장기적 요양보 호는 한계에 도달. ※ 중산층 및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과중(월 100~250만원) ○ 따라서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가정의 부양부담 경감 도모 □ 시범사업 개요 ○ 목적 : 본제도 도입에 대비 평가판정 및 운영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만족도 향상방안 모색 ○ 시범사업 기간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2년간) - 1차 시범사업 '05. 7.∼ '06. 3.(9개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체계의 기술적인 검증 - 2차 시범사업 '06. 4.∼'07.6(15개월)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서비스,지역을 확대하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 시범사업 지역 : 광주남구, 수원, 안동, 강릉, 부여, 북제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든 전화를 주시거나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031-310-4114 http://www.nhic.or.kr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