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유기용제류의 인체영향과 안전관리 - 7.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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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1) 유기용제의 관리법령 및 분류
유기용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nitrobenzene 등 약 13종의 유독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타법령에 의해서도 동시에 관리되고 있다. 이들 적용법령은 공장의 배출구로부터 환경중에 방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관한 규제를 위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화학물질의 제조 등으로부터 노동환경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물로부터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법 등이다.
표 1.13.16. 유기용제의 관리법령 및 분류
유 독 물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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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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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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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적 용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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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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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H5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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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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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험물 제4류 제3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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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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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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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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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험물 제4류 알코올류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인화성의 것) 유기용제 명칭표시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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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 ethyl k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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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COC2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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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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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험물 제4류 제1 석유류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인화성의 것) 유기용제 <대기환경보전법>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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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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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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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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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험물 제4류 제1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산업안전보건법>특정화학물질 제2류 명칭표시 유해물질 <고 압>가연성가스, 독가스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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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chlorom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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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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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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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저장등의 신고를 요하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명칭표시 유해물질 유기용제 제1종 <수질환경보전법>수질오염물질 (유기용제류)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사염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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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16. (계속)
유독물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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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
유독물 번 호
|
법령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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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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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COOC2H5
|
9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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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험물 제 4류 초산에스테르류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인화성의 것) 제 2종 유기용제 명칭표시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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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yl ani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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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H1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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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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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험물 제 4류 제 3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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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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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C6H4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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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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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험물 제 4류 제 3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산업안전보건법>제 2종 유기용제 명칭표시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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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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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H4(CH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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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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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험물 제 4류 제 2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산업안전보건법>제 2종 유기용제 명칭표시 유해물질 위험물(인화성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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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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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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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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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저장등의 신고를 요하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제 1종 유기용제 명칭표시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질환경보전법>수질오염물질 (유기용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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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u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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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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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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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험물 제 4류 제 1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산업안전보건법>제 2종 유기용제 위험물(인화성의 것) 명칭표시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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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u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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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H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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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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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험물 제 4류 제 3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산업안전보건법>특정화학물질 제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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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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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H5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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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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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지정가연물, 가연성 고체류 <산업안전보건법>특정화학물질 제 3류 명칭표시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특정대기 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특정수질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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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1992, 노동부, 1999, 환경부, 1999)
(2) 유기용제류의 관리
(가) 유기용제류 취급상의 문제점
1) 유리그릇에 잘못 보관한다.
2) 흐르는 액체에 의해 발생되는 정전기 불꽃을 막기 위한 접지가 안되어 있거나 부적당하다.
3) 쓰레기통에 용제류가 섞여 있다.
4) 용제류 유출처리제가 부족하다.
5) 바닥높이의 통풍장치가 없다.
6) 용제류나 점화원이 존재하는 곳에서 흡연한다.
7) 에테르 같은 용제류가 폭발방지 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8) 소화기나 자동소화장치가 부적당하다.
9) 가연성 액체의 운송상태가 불안하다(유리용기를 수레에 싣고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경우 등).
10) 가연성 용제류가 산화제나 다른 반응성 화공약품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11) 적절한 화염방지장치 및 폭발 통풍구가 부족하다.
(나) 안전을 위한 조치
1) 용제류는 반응성 화공약품과 격리시킨다.
2) 작업장에서 유리그릇에 총 5갤런 이상의 용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
3) 가능하면 용제류 사용시 불활성 공기속에서 한다.
4) 용제류는 배기후드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이동한다.
5) 점화원을 제거한다.
6) 용제류는 최고 80℉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7) 용제류는 금속이나 다른 보호 용기에 담아 이동한다.
8) 모든 드럼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용제류 취급시에는 용기를 옮긴다 (고정클립은 금속과 직접 연결한다).
9) 작업자는 가연성 용제류의 위험도에 대하여 철저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0) 소화장비는 가까이에 두고 그 사용법을 익혀둔다.
11) 용제류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고 이동한다.
(3) 방제요령
(가) 유기용제 사고시의 방제약품 및 보호장구
소방법에서 유기용제류는 제4류의 인화성 액체에 속하는 위험물로 분류되며 지정된 방제약품과 보호구는 표 1.13.17과
같다.
(나) 사고시 응급처치
1) 소량누출시
- 모래 또는 불연성 흡수제로 덮어 제거한후 누출된 장소를 물로 닦아낸다.
2) 대량누출시
- 인근 하천 및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제방을 쌓는다.
- 발생되는 증기를 즐이기 위하여 물을 뿌려준다.
- 제방에 고여있는 유출물을 수거하여 처리한다.
- 최종처리방법
가) 연소법 : 가연성 좋은 물질과 섞어 재연소장치 및 가스 세정기가 부착된 화학소각장치 에서 소각처리 한다.
나) 증발법 : 누출지역을 폐쇄하고 증발시킨다.
(주의사항 : 누출장소 부근에 화재요인이 될 것은 피한다.)
표 1.13.17. 방제약품 및 보호장구
위 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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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제 약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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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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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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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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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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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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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p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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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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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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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규조토,활석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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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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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포염소산엽, 규조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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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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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 규조토, 활석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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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ue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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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Xylene
|
〃
|
○
|
○
|
|
○
|
Form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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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소오다수용액, 물
|
○
|
○
|
○
|
○
|
Ethylenediamine
|
물
|
○
|
○
|
○
|
○
|
Dichloroethyl ether
|
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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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lalcohol
|
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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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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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모래, 톱밥
|
○
|
○
|
|
○
|
Methyl alcohol
|
물
|
○
|
○
|
○
|
○
|
Methyl acetate
|
가성소오다수용액, 물
|
○
|
○
|
○
|
○
|
Ethyl acetate
|
가성소오다, 수용액, 물
|
○
|
○
|
○
|
○
|
Pyridine
|
가성소오다, 수용액, 소석회
|
○
|
○
|
○
|
○
|
Chloro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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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소오다, 가성소오다수용액
|
○
|
○
|
○
|
○
|
(출처 : 내무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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