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유기용제류의 인체영향과 안전관리 - 8.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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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1) 폐유기용제류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는 다음과 같다.
(가) 할로겐족 화합물질 (총 15종)
· Dichloromethane· Trichloromethane
· Tetrachloromethane· Dichlorodifluoromethane
· Trichlorofluoromethane· Dichloroethane
· Trichlorotrifluoroethane· Trichloroethane
· Trichloroethylene· Tetrachloroethylene
· Chlorobezene· Dichlorobenzene
· Chlorophenol· Dichlorophenol
· Trichlorophenol
(나) 비할로겐족 화합물질 (총 43종)
· Glycerol triacetate· n-Butyl alcohol
· n-Hexane· Nitrobenzene
· Decahydronaphthalene· Dimethylsulfide
· Dimethylformamide· Bioacetyl
· Diethylene glycol· Diethylsulfoxide
· Diethyle ether· Dioxane
· Methanol· Methylacetate
· Methyl ethyl ketone· Methyl iso-butyl ketone
· Methylphenol· Benzene
· Butylacetate · Cyclohexanone
· Cyclohexane· Acetone
· Ethanol· Ethylene glycol
· Ethyl glycol· Ethylbenzene
· Ethylacetate· Ethyl ether
· Ethylphenol· Butanol
· Propanol· Kerozene
· Cresol· Xylene
· Terphenyl· Tetrahydronaphthalene
· Tetrahydrofuran· Toluene
· Triethylene glycol· Phenol
· Formaldehyde· Propylene glycol
· Pyridine
(2) 폐유기용제류 발생 및 처리
(가) 폐유기용제류의 발생량
표 1.13.18. 폐유기용제류의 발생량
구분 연도
|
특정폐기물총량 (천톤/년)
|
폐유기용제량 (천톤/년)
|
구성비 (%)
|
1993
|
8,203
|
173
|
2.1
|
1994
|
1,351
|
234
|
17.3
|
1995
|
1,622
|
353
|
21.8
|
1996
|
1,912
|
424
|
22.2
|
1997
|
2,217
|
394
|
17.8
|
(출처 : 환경처, 1994∼1997)
(나) '94년 폐유기용제의 처리현황
표 1.13.19. '94 폐유기용제의 처리현황
(단위 : 톤/년)
구 분
|
할로겐유기용제
|
비할로겐유기용제
|
총 량
|
|
발 생 량
|
12,607.19
|
221,348.47
|
233,955.66
|
|
자 가 처 리
|
7,946.70
|
105,960.72
|
113,907.42
|
|
보 관 량
|
719.26
|
3,199.49
|
3,918.75
|
|
위 탁 처 리
|
소 계
|
3,941.23
|
112,188.26
|
116,129.49
|
재활용업소
|
2,908.51
|
81,624.86
|
84,533.37
|
|
처 리 업 소
|
1,032.72
|
27,861.93
|
28,894.65
|
|
공 공 처 리
|
0.00
|
2,701.47
|
2,701.47
|
|
해 양 투 기
|
0.00
|
0.00
|
0.00
|
(출처 : 환경처, 1995)
표 1.13.20. '94 폐유기용제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단위 : 톤/년)
발 생 량
|
재 활 용
|
소 각
|
매 립
|
기 타
|
233,955.66
|
147,351.99 (62.98 %)
|
64,017.64 (27.36 %)
|
18.00 (7.69×10-3 %)
|
22,568.03 (9.65 %)
|
(출처 : 환경처, 1995)
(3) 폐유기용제류의 관리기준
(가) 폐유기용제 관련 기준
표 1.13.21. 우리나라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유기용제의 용출시험 기준
(단위 : ㎎/ℓ)
유 기 용 제
|
기준
|
PCE
|
0.1
|
TCE
|
0.3
|
(출처 : 환경부, 1999)
표 1.13.22. 미국의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는 유기용제의 TCLP* 기준
(단위 : ㎎/ℓ)
유 기 용 제
|
기 준
|
유 기 용 제
|
기 준
|
Benzene
|
0.5
|
o-Cresol
|
200.0
|
Tetrachloromethane
|
0.5
|
m-Cresol
|
200.0
|
Chlorobenzene
|
100.0
|
p-Cresol
|
200.0
|
Chloroform
|
6.0
|
Cresol
|
200.0
|
1,2-Dichloroethane
|
0.5
|
1,4-Dichlorobenzene
|
7.5
|
1.1-Dichloroethylene
|
0.7
|
2,4-Dinitrotoluene
|
0.13
|
Methylethylketone
|
200.0
|
Nitrobenzene
|
2.0
|
PCE
|
0.7
|
Pyridine
|
5.0
|
TCE
|
0.5
|
Hexachloro-1,3-butadiene
|
0.5
|
Vinylchloride
|
0.2
|
Hexachloroethane
|
3.0
|
(출처: 55 Federal Register 26986, 1990), *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나) 관리기준
1) 수집·운반
가) 전용의 탱크·용기 또는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차량에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폐기물(임시)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 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관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나) 폐유기용제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를 사용하여 성상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보관개시일로부터 90 일(배출량이 월 1천킬로그램미만인 경우에는 180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외의 폐기물은 120일(배출량이 월 1천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에는 24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종류·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성상·양 및 배출회사명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처리
가)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나)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열분해처리하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열분해처리하여야 한다.
③ 분리·증류·추출·여과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열분해처리 하여야 한다.
④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 는 잔재물은 고온열분해
처리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등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 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열분해처리하여야 한다.
다)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열분해처리하여야 한다.
라) 비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처리해야 한다.
③ 분리·증류·추출·여과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를 소각처리하여야 한 다.
④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 는 잔재물은 소각처리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등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을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비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4) 폐유기용제류의 재사용, 재이용 기술
염소계 유기용제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선진 외국에서는 염소계 화합물에 대한 수질기준,
대기기준 및 폐기물 처리기준 등을 설정하여 배출규제를 하고 대체물질 개발 및 재이용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폐유기용제의 처리방법이나
회수 및 재사용에 관련된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재이용이나 재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증발(evaporation)
이 방법은 액체나 고체에 열을 가해서 액체성분을 기화시켜 분리하는 공정으로 휘발성이 강한 용제류의 회수나 재이용에
이용되고 있는데 폐용제류를 회수하기 위한 증발장치로서는 고형물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표면증발기(surface evaporator)가
적합하고 액상에는 박말증발기(thinfilm evaporator)가 적합하다. 박막증발기의 경우는 폐용제를 증발기에 분사시켜 증발 면적을
높여 줄 수 있으므로 끓는점이 낮은 용제류의 회수에 적합하다.
(나) 증류(distillation)
이 방법은 증발과 농축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한가지 이상의 성분을 기화시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공정이 되며
다단계 증류방식을 이용하면 정제된 성분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용제류 회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열공급을 위해서는 스팀을 이용하는
증류 공정이 대표적인데 스팀 주입방식은 코일을 이용하는 열교환 방식과 끓는점이 낮으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의 증류에 적합한 직접 주입방식이
있다.
(다) 수증기 탈기(steam stripping)
수증기 탈기는 액상폐기물을 수증기와 접촉시켜서 휘발성물질을 기화시킨 후 분리하는 공정이며 연속식 또는 회분식(batch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속식 수증기 탈기공정에서는 액상폐기물과 수증기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수증기의 열을 액상폐기물로
전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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