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게시판

맑고 깨끗한 하늘 아래 시흥이 있습니다

환경자료실

환경유해물질 다이옥신 - 7. 측정 · 분석 기관 지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1회 작성일 20-09-07 14:28

본문




bu_arw_02.gif측정·분석
기관 지정


(1) 개 요


  환경부에서는 1일 5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를 매년 2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 지정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 자격 요건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은 기능별로 다이옥신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기관과 채취된 시료의 추출 등 전처리,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기에
의한 기기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분석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 및 실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측정기관


1) 기술능력


  가)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1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종사 경험자 1명 이상


  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 업무종사 경험자 2명 이상


2) 기기 및 장비


  대상소각시설로부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이옥신 함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표 1.9.11. 시료채취장비 및 실험기기

 



번 호


장 비 명


단 위


수 량


1


Stack Sampler(등속흡인용)




2


2


Flue gas analyzer(CO 및 O2 가능)




2


3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셋트


2


4


피토우관


셋트


2





3) 시설(사무실 등)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사무실, 장비 보관실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나) 분석기관


1) 기술능력


  가) 해당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로서 분석업무종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GC/MS 분석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명 이상


2) 실험기기 및 장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중 다이옥신 퓨란의 분석방법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표에 열거된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표 1.9.12. 다이옥신류의 분석 장비

 



번 호


장 비 명


단 위


수 량


1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분해능 6만


이상으로 다이옥신 정량용 프로그램을 갖춘것)




1


2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ECD)




1


3


초음파추출장치


셋트


1


4


속슬렛추출장치


셋트


4


5


칼럼크로마토그래피




4


6


K-D농축기(또는 회전증발농축기)


대(셋트)


4(1)


7


시료냉장보관실(4oC 이하)




1


8


분석용시료 및 표준물질 냉동보관실(-45oC 이하)




1





3) 시설(실험실, 사무실)


200 평방미터 이상으로 일반실험실, GC/MS실, 시료보관실, 전처리실, 사무실 등이 구분되 어야 한다.


(3) 신청서류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가) 실험실, 실험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확보 내역서 또는 확보계획서


(나) 다이옥신 측정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다) 다이옥신 측정분석 업무수행계획서(측정분석수수료, 측정분석 업무수행절차·방법, 시설 장비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 포함)


(4) 지정현황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1998년부터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현황을 다음과 같다.



표 1.9.13. 다이옥신 측정·분석 지정 기관

 



번 호


기 관 명


주소/전화번호


지정분야


지정일


1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산 26-4/0342-702-2378


측정, 분석


98. 4. 16


2


산업기술시험원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13


02-860-1392


측정, 분석


98. 9. 18


3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2


0562-279-6544


측정, 분석


98. 12. 15


4


서울시보건환경


연구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2-3


02-570-3390


측정, 분석


98. 12. 15





bu_arw_02.gif참고문헌



1. Chen, P.H., et al., (1985), Environmental Heath Perspectives, Vol. 59.


2. Oilie, K., et al., (1977), Chemosphere, Vol. 6, pp 455∼459.


3. Rappe, C., et al., (1977), Chmosphere, Vol. 6.


4. US, EPA, (1990), Method 1613 : Tetra-through Octa-Chlorinated Dioxins and
Furans by Isotope Dillution HRGC/HRMS.


5. 金三權, (1993), 쓰레기소각로에서의 Dioxin 분석에 대한 해외연수 귀국보고서, 국립환경연구원.


6. 金三權, (1996), 다이옥신 측정방법, 특정유해물질측정검사, 환경공무원교육원 교재, pp. 193∼ 241.


7. 森田昌海 外, (1992), ダイオキシン汚染問題解決ヘの展望, 工業技術會.


8. 平岡正勝, (1993), 廢棄物處理とダイオキシン對策, 環境公害新聞社.


9. 日本, (1992), (財) 廢棄物硏究財團, 廢棄物處理におけゐダイオキシン類測定分析マニユアル.


10. 平岡正勝, (1990), 廢棄物學會誌, Vol. 1, No. 1.


11. 永田勝也, (1992), 廢棄物學會誌, Vol. 3, No. 3.




작성자 : 미량물질분석과 환경연구관 신선경(이학박사)


환경연구관 장성기(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