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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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에 의해 창출된 자작농의 농지 소유권을 보호하며, 지주 소작제의 부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52년에 제정되었다. 안정된 경작권을 소유권으로서 정하고, 농지의 권리 이동 제한 등을 행하였다. 그뒤 62년, 70년, 80년에 개정되었으나 그 목적은 농지의 유동화를 도모하며 전업 농가를 중심으로 한 경영 규모 확대를 조장하려는 것이었다. 70년의 개정에서는 법의 목적이 자작지주의에서 임차지주의로 전환되었으며, 80년에는 현물 소작료가 용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