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미나마타 병
페이지 정보
본문
1945년 후반부터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마타시에서 메틸 수은에 의해 일어난 중추신경계 장애. 주요한 증세는 시야협착, 언어장애, 지각장애, 보행장애, 시력장애, 근력저하, 사지 뒤틀림 등이 있다. 발병의 원인은 신일본 질소주식회사가 아세트알데히드 제조공정에서 촉매로 사용한 무기수은 일부가 메틸수은으로 변화하고, 이것이 공장 폐수로서 미나마타 만에 계속 방출되어 어패류에 고농도로 축적되었고, 이 어패류를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섭취해온 때문이었다. 특히 물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나 조류, 고양이 등에 많이 발생하였다. 또, 메틸 수은은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성 미나마타 병도 발생하였다. 병이 발생된 훨씬 후에야 이 지역 특유의 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발생원인 구명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미나마타 병이 발견된 발단은 1956년에 미나마타 시 교외에 살던 6세의 여자아이가 뇌 장애로 당시의 신일본 질소 미나마타 공장 부속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였다. 이 여자아이를 진찰한 의사 노다(野田) 씨는 이 병을 구명하려 애쓰던 끝에 같은 양상을 보이는 환자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태를 호소가와(細川) 병원장과 함께 미나마타 보건소에 보고하였다. 뒤를 이어 <미나마타 기병(奇病)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미나마타 병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미나마타 대학에서도 <미나마타 병 의학연구반>이 발족되어 연구가 시작되었고, 1959년에 이르러 유기수은설이 확립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실증됨에 의해서였다. ①알킬수은을 투여한 고양이가 미나마타 병 환자와 똑같은 증상을 나타냈다 ②사망자의 장기나 현지의 어패류에서 다량의 수은이 검출되었다 ③미나마타 공장의 수은 사용량과 환자수에 상관 관계가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무기 수은만 배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장 내 조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착 상태로 인해 1965년에는 하류지역에서까지 미나마타 병이 발생되었다. 하류 측의 원인 구명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 합성공정에서 메틸수은이 생성된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 경우는 아가노가와(阿賀野川)에 공장배수를 흘려보내던 쇼와 전공(昭和 電工)의 아세트알데히드 공정이 그 발생원이었다. 1967년에는 미나마타 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일본의 4대 공해소송의 제1호. 1968년, 일본 후생성은 마침내 미나마타 공장이 배출하였던 메틸수은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미나마타 병 발생으로부터 15년 만에 해당 제조 공정이 폐쇄되었다. 1969년, 구마모토 미나마타 병 환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1차 제소. 다음 해에는 피해자 구제 제도가 시작되어 의료 수당, 간호 수당 지급이 개시되었으나 당시 미나마타 병 인정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은 22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2만명 정도로 증가한 환자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환자 발견으로부터 35년 여가 지난 1992년 1월 현재까지도 구마모토, 도쿄, 후쿠오카, 교토, 오사카 각 지방재판소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미나마타 병이 발견된 발단은 1956년에 미나마타 시 교외에 살던 6세의 여자아이가 뇌 장애로 당시의 신일본 질소 미나마타 공장 부속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였다. 이 여자아이를 진찰한 의사 노다(野田) 씨는 이 병을 구명하려 애쓰던 끝에 같은 양상을 보이는 환자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태를 호소가와(細川) 병원장과 함께 미나마타 보건소에 보고하였다. 뒤를 이어 <미나마타 기병(奇病)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미나마타 병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미나마타 대학에서도 <미나마타 병 의학연구반>이 발족되어 연구가 시작되었고, 1959년에 이르러 유기수은설이 확립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실증됨에 의해서였다. ①알킬수은을 투여한 고양이가 미나마타 병 환자와 똑같은 증상을 나타냈다 ②사망자의 장기나 현지의 어패류에서 다량의 수은이 검출되었다 ③미나마타 공장의 수은 사용량과 환자수에 상관 관계가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무기 수은만 배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장 내 조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착 상태로 인해 1965년에는 하류지역에서까지 미나마타 병이 발생되었다. 하류 측의 원인 구명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 합성공정에서 메틸수은이 생성된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 경우는 아가노가와(阿賀野川)에 공장배수를 흘려보내던 쇼와 전공(昭和 電工)의 아세트알데히드 공정이 그 발생원이었다. 1967년에는 미나마타 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일본의 4대 공해소송의 제1호. 1968년, 일본 후생성은 마침내 미나마타 공장이 배출하였던 메틸수은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미나마타 병 발생으로부터 15년 만에 해당 제조 공정이 폐쇄되었다. 1969년, 구마모토 미나마타 병 환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1차 제소. 다음 해에는 피해자 구제 제도가 시작되어 의료 수당, 간호 수당 지급이 개시되었으나 당시 미나마타 병 인정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은 22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2만명 정도로 증가한 환자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환자 발견으로부터 35년 여가 지난 1992년 1월 현재까지도 구마모토, 도쿄, 후쿠오카, 교토, 오사카 각 지방재판소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