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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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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master
댓글 0건 조회 6,043회 작성일 00-11-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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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생물학 연구의 한 방법으로 동물 실험(살아있는 동물을 인간의 대용물로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외상을 입혀 그 반응을 조사한다)을 체계화한 것은 19세기 프랑스의 클로드 베르나르이다. 동물실험은 생물의 기능 해명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한편으로는 그 잔혹함으로 의학에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반대 운동은 베르나르의 가족 및 조수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1876년에 동물학대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그후로도 동물실험은 점점 더 대규모화 해 현재 연간 세계에서 2~3억 마리가 여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부터 미국, 유럽에서 동물 복지의 관점 및 실험의 과학적 타당성에 의문을 갖는 입장에서 동물실험 반대 시민운동이 일어나 유럽 회의에서는 1985년에 동물실험을 5년 이내에 전폐하라는 권고를 채택하였다. 또, 이탈리아의 남 치롤 주, 리히텐슈
타인에서는 동물실험 전폐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토끼 눈 점막에의 약물 자극성을 보는 트레즈 테스트와, 반수의 동물이 사망하는 양을 찾아내는 LD 50테스트는 의학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동물을 학대할 뿐이라 하여 세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동물실험 외의 방법에로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수의 감축(reduction), 마취 등에 의한 고통의 완화
(refinement)라는 3R을 추구한다는 점을 세계의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게끔 되었다. 대체법의 개발은 동물복지에서만이 아니고 세포배양 등 신뢰할 수 있는 값싼 방법을 찾자는 동기도 작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