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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배출부과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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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master
댓글 0건 조회 5,976회 작성일 00-11-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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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그간 수차례 제도가 개선되어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액부과하는 기준부과금과 기준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중과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제도에 있어서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은 대기분야에는 아황산가스 등 10종, 수질분야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15종이 있으며, 악취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대기분야 오염물질(10) : 황산화물, 비소화합물, 먼지, 악취,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탄소
수질분야 오염물질(15) : BOD 또는 COD,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PCB, 동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테트라클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적용대상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무허가시설로서 지도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의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부득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할 것을 사업자 스스로가
배정상운영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