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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배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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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master
댓글 0건 조회 6,017회 작성일 00-11-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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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건물이나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물의 수질을 규제하는 것.
농도규제와 총량규제가 있으나 현재 농도규제만 시행되고 있다. 1977년에 공포된
환경보전법에 의해 공장, 사업장 및 가정에서 공공용수역에 배출되는 배수는 규제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용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 용수로 등이다. 카드뮴, 시안 화합물, 유기인,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PCB, 트리클로로에칠렌, 테트라클로로에칠렌 등의 특정유해물질과 PH, BOD, COD, SS, 노말헥산 추출물 등의 일반 수질 항목에 걸쳐 규제치가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