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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납 및 그 화합물 - 3. 국제법규 및 각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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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3회 작성일 20-09-10 12:23

본문


bu_arw_02.gif규제법규
및 각종 기준



(1) 한국


표 1.2.5.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 제 법 령


규 제 기 준 구 분


납 의 각 종 기 준


환경정책 기본법


대기 환경기준


수질 환경기준


3개월평균치 1.5㎍/㎥이하


0.1㎎/ℓ이하(하천, 호소, 해역)


대기환경보전법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입자상물질(납화합물: Pb로서)


가.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 시설중 용융,용해로,용광 로 및 정련시설


나. 기타시설


납 및 그 화합물




10㎎/S㎥이하




5㎎/S㎥이하



표 1.2.5. (계속)

 



규 제 법 령


규 제 기 준 구 분


납 의 각 종 기 준


수질환경보전법


특정 수질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납 및 그 화합물


청정지역 : 0.2㎎/ℓ이하


가 : 1㎎/ℓ이하


나 : 1㎎/ℓ이하


특 례 : 1㎎/ℓ이하


1㎎/ℓ이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 독 물


납화합물(사산화납, 황산납, 염기성 탄 산납은 제외) 및 이름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농경지 : 100㎎/㎏


공장·산업지역 : 400㎎/㎏


농경지 : 300㎎/㎏


공장·산업지역 : 1,000㎎/㎏


페기물관리법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 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 잔재 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오 니에 함유된 유해물질


납 또는 그 화합물 : 3㎎/ℓ(용출액)이상


수 도 법


음용수 수질기준


0.1㎎/ℓ이하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0.05㎎/ℓ이하


0.05㎎/ℓ이하


지하수법


지하수 수질기준


0.1㎎/ℓ이하(생활, 농업, 공업용수)


산업안전보전법


기타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검사 참고값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납 및 그 화합물


혈중 Pb량 : 40㎍/ℓ미만


요중 Pb량 : 80㎍/ℓ미만


무기납 분진 및 흄: 0.15㎎/㎥(TWA)


비산납 : 0.15㎎/㎥(TWA)


크롬산납 : 0.05㎎/㎥(TWA)





(2) 외국


(가) 각국의 먹는물 기준


  1) 미 국 : 0.015㎎/ℓ (action level)


  2) 영 국 : 0.05㎎/ℓ


  3) 캐나다 : 0.05㎎/ℓ


  4) 일 본 : 0.05㎎/ℓ (법적 기준)


  5) 호 주 : 0.05㎎/ℓ


  6) WHO : 0.01㎎/ℓ


(나) 작업환경의 허용농도


  1) OSHA PEL(미국노동부 안전보건국, 허용노출한도): TWA 0.05㎎(Pb)/㎥


  2) ACGIH TLV(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허용기준): TWA 0.15㎎(Pb)/㎥


      BEI : 50㎍(Pb)/ℓ in blood, 150㎍(Pb)/g creatinine
in urine


  3) DFG MAK(독일연방, 최대허용농도): 0.1㎎/㎥


      BAT(생물학적 허용치) : 70㎍(Pb)/ℓ in blood, 30㎍(Pb)/ℓ
in blood(45세이하 여자)


 4) NOISH REL(미국국립 노동안전 보건연구원, 권고레벨): 무기납 TWA 0.10㎎(Pb)/㎥


※ BEI : Biological Exposure Indices "Warning Level"


    BAT : Indicates Biological Tolerance Value for a Working
Mate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