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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바나듐 및 그 화합물 - 3. 국제법규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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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81회 작성일 20-09-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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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_arw_02.gif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7.3.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 제 법 령


규 제 기 준 구 분


기 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바나듐 및 그 화합물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용도


오산화바나듐 분진 및 흄 :


TWA* : 0.05 ㎎/㎥



* TWA[시간가중 평균농도(8시간)] : Time weighted average concentration


(2) 외국


(가) 각국의 먹는물 기준


1) 미 국 : 0.009 ㎎/㎏ (US EPA reference dose)


(나) 작업환경의 허용농도


 1) OSHA PEL(미국노동부 안전보건국, 허용노출농도): 0.5 ㎎/㎥ (V2O5
분진으로) 0.1 ㎎/㎥ (V2O5 흄으로), TWA 0.05 ㎎/㎥ (8시간, V2O5로)


 2) NIOSH REL(미국국립 노동안전 보건연구원, 권고노출농도)


    : 0.05 ㎎/㎥ (15분, 바나듐화합물로), TWA 1 ㎎ V/㎥(10시간)


 3) ACGIH(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 TWA 0.05 ㎎/㎥ (8시간, V2O5분진
및 흄으로)


 4) 덴마크 : OEL(occupational exposure limits) 0.03 ㎎(V2O5)/㎥



bu_arw_02.gif오염상태



(1) 대기 : 화석연료의 연소가 많은 산업화된 도시중심부에는 평균 500∼2,000 ng/m3(최고 10,000
ng/m3)의 바나듐이 존재하며 작업장에서는 수 ㎎/m3정도의 바나듐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중
일상적 농도(0.02∼2.0 ng/m3)의 100배 이상에 해당한다.


(2) 먹는 물 : 100 ㎍/ℓ이하의 바나듐농도가 보고되지만 일반적으로는 10㎍/ℓ이하로 존재한다. 스위스의 경우 병에 든 먹는 샘물에서
4∼290 ㎍/ℓ의 바나듐이 검출된 바 있다.


(3) 식품 : 미국의 한 시험에서 음료, 지방질, 기름, 신선한 과일 및 야채에 <0.001∼0.005 ㎎/㎏, 곡물, 해산물, 육류
및 유가공품에 0.005∼0.03 ㎎/㎏, 조리된 식품에 0.011∼0.093 ㎎/㎏ 농도의 바나듐이 검출되었으며 후추의 경우 0.987
㎎/㎏의 상대적으로 높은 바나듐이 검출되었음이 보고되었다.


(4) 바나듐이 많은 기름의 재에는 600∼700 g/㎏의 바나듐이 존재하며, 석탄에는 10 g/㎏이하의 농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름
및 석탄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주된 바나듐오염 발원처중 하나이다. 기타 바나듐 함유재로 역청, 타르모래 및 아스팔트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을
태운 후 바나듐의 함량은 최고 66%에 이른다.


bu_arw_02.gif참고문헌



1. Curtis D. Klaassen, (1996), Casarett & Doull's Toxicology, McGraw-Hill,
pp729∼730


2. Micromedex, (1999), Tomes CPS System, Vol. 40.


3. Jens Erik Jelnes, (1996), Evaluation of health hazards by exposure to vanadium
and estimation of limit values in ambient air, The Institute of Toxicology National
Food Agency, Denmark.


4. WHO, (1999), Air quality management, http://www.who.int/peh/air/airguides2.htm


5. WHO, (1988),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81.


6. 경상북도, (1999), 환경백서. 129pp.




작성자 : 화학물질심사단 심사위원 류지성(약학석사)


심사위원 성창호(이학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