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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수질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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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master
댓글 0건 조회 4,558회 작성일 00-11-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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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20%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1995년 5월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부담금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의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정에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세입이 되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관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