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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약수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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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master
댓글 0건 조회 4,804회 작성일 00-11-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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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 인근의 등산로 및, 사찰, 유원지 체육공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이용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이들 약수터의 수질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 약수터 11,45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1,284개소(11.2%)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90% 이상이 주변 청결이 불량하고, 관리 소홀시 나타나는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군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시설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에서 1일 50인 이상 이용하는 약수터는 시·도 지사가 지정·관리토록 관계 규정을 명문화하여 년4회 이상 수질 검사는 물론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에는 공중전화등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 계속 부적합 시에는 '이용불가'경고판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사용중지 기간에도 1년간은 계절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그후로도 계속 부적합할 때에는 시설 자체를 폐쇄토록 하고 있으며, 약수터 안내판에는 수질검사성적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