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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크롬 및 그 화합물 - 4. 국제법규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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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10회 작성일 20-09-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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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_arw_02.gif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6.4.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 제 법 령


규 제 기 준 구 분


크롬의 각종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기준


6가크롬(Cr6+) : 0.05 ㎎/L이하


(하천, 호소, 해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크롬산 염류 및 이를 0.1%이상 함유하는 혼합물질. 다만 크롬산납을 70%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


폐기물관리법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오니
등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6가크롬 화합물 : 1.5 ㎎/ℓ(용출액)이상



표 1.6.4. (계속)



규 제 법 령


규 제 기 준 구 분


크롬의 각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6가크롬 : 가지역1 : 4 ㎎/㎏


나지역2 : 12 ㎎/㎏


6가크롬 : 가지역 : 10 ㎎/㎏


나지역 : 30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크롬 및 그 화합물


크롬 화합물


모든 배출시설:크롬 화합물(Cr로서)


1.0㎎/s㎥이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크롬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


-------+------------------------


구분 | 총Cr(㎎/ℓ) Cr6+(㎎/ℓ)


-------+------------------------


청정 | 0.5이하 0.1 이하


가 | 2 이하 0.5 이하


나 | 2 이하 0.5 이하


특례 | 2 이하 0.5 이하


-------+------------------------


총크롬 : 2 ㎎/ℓ이하,


6가크롬 : 0.5 ㎎/ℓ이하


수도법


음용수 수질기준


6가크롬 : 0.05 ㎎/ℓ이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6가크롬 : 0.05 ㎎/ℓ이하


6가크롬 : 0.05 ㎎/ℓ이하


지하수법


지하수 수질기준






6가크롬 :


생활용수 : 0.05 ㎎/ℓ이하


농업용수 : 0.05 ㎎/ℓ이하


공업용수 : 0.10 ㎎/ℓ이하


산업안전보건법


특정화학물질 제2류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특수건강진단 검사 참고값


- 혈중크롬 : 3.0미만(㎍/dℓ)


- 요중크롬 : 50미만(㎍/ℓ)


중크롬산과 그 화합물 및 크롬산과 그염


크롬광가공공정(크롬산): TWA; 0.05㎎/㎥


금속크롬 --+


2가크롬화합물 | : TWA; 0.5㎎/㎥


3가크롬화합물 -+


6가크롬 수용성화합물 -+


6가크롬 불용성화합물 -+: TWA;0.05㎎/㎥



1 가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 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2) 외국


표 1.6.5. 각국의 먹는물 기준


(단위 : ㎎/ℓ)



기준구분


미국


일본


영국


WHO


법적기준


총크롬 0.1


0.05(Cr6+)


0.05


0.05(잠정)


건강권고 기준(HA)


어린이(10㎏) 1일 기준 : 1(총크롬)


10일 기준 : 1(총크롬)


장기기준 : 0.2(총크롬)


성인(70㎏) 일생애 기준 : 0.1(총크롬)















(가) 작업장 환경 허용농도


1) 크롬산(H2CrO4)


   OSHA. PEL(미국노동부 안전보건국, 허용폭로한도) : 천정치(CL) 0.1㎎(CrO3)/㎥


   ACGIH. TLV(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허용기준) : TWA 0.05㎎(Cr)/㎥,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


   DFG MAK(독일연방, 최대허용농도) : 동물에 대한 발암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의심


   NIOSH REL(미국국립 노동안전 보건연구원, 권고레벨) : TWA 0.025㎎(Cr6+)/㎥


2) 크롬(Cr)


   OSHA. PEL : TWA 1㎎/㎥


   ACGIH. TLV : TWA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