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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구리 및 그 화합물 - 4. 국제법규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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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9회 작성일 20-09-10 13:55

본문

bu_arw_02.gif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1) 한국

표 1.1.5.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제법령

규제기준구분

구리의 각종기준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기준

0.02 ㎎/ℓ이하(해역)

대기환경 보전법

특정대기 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입자상물질

구리 및 그 화합물

○ 구리제련시설 : 20㎎/s㎥이하

○ 기타시설 : 10㎎/s㎥이하

수질환경 보전법

특정수질 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구리 및 그 화합물

청정지역 : 0.5㎎/ℓ이하

가 : 3㎎/ℓ이하

나 : 3㎎/ℓ이하

특례 : 3㎎/ℓ이하

3㎎/ℓ이하

폐기물 관리법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오니에 함유된 유해물질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3㎎/ℓ이상

(용출액)

수도법

음용수 수질기준

1㎎/ℓ이하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1㎎/ℓ이하

1㎎/ℓ이하

지하수법

지하수 수질기준

-

산업안전 보건법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구리흄 : TWA; 0.2㎎/㎥

구리분진 및 미스트 : TWA;1㎎/㎥

토양환경 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

농경지 : 50㎎/㎏

공장, 산업지역 : 200㎎/㎏

토양오염 대책기준

농경지 : 125㎎/㎏

공장, 산업지역 : 500㎎/㎏

 

(2) 외국

표 1.1.6. 각국의 먹는물 기준 (단위 : ㎎/ℓ)
 

기준구분

미국

일본

영국

WHO

법적기준

-

1

3

2

비 고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기준

- 최대 허용농도 목표치 (MCLG) : 1.3

- 냄새, 외관에 관한 기준 (SMCL) : 1.0



소비자의 불평야기요인 농도

1.0


(가) 작업장 환경 허용농도

1) OSHA PEL(미국 노동안전 위생국, 허용 노출한도) :

  TWA(dust, mist) 1㎎(Cu)/㎥ ; (fume) 0.1㎎/㎥

2) ACGIH TLV(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허용농도) :

  TWA(dust, mist) 1㎎(Cu)/㎥; (fume) 0.2㎎/㎥

3) DFG MAK(독일연방, 작업장 지침농도) : (dust) 1㎎/㎥; (fume)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