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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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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4,318회 작성일 00-11-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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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4월 26일, 구 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로(흑연감속 경수냉각비등수형:RBMK, 1000만 kw)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자력발전 사고. 핵 폭주에 의해 순식간에 폭발, 노심은 격납 건물마다 터져올라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였다.
같은 해 8월에 구 소련 정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터빈의 관성을 이용하여 긴급용 발전을 행하고자 한 테스트를 위해 사고 전날부터 출력을 낮추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열 출력을 3만 kw까지 지나치게 떨어뜨렸다. 그 뒤, 겨우 20만 kw로 회복 안정시키고 이 테스트를 시작하는 순간 출력이 상승하였고, 긴급 정지 버튼을 눌렀으나 결국 실패, 수증기 폭발과 수소 폭발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운전원의 중대한 여섯가지 위반의 탓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구 소련측은 이 '여섯 가지의 위반'설을 부정하고, 제어봉을 삽입하자 거꾸로 출력이 올라가는, 구조적 결함 탓이었다(테스트 종료 시에 출력은 안정되어 있었으며, 그 지점에서 긴급 정지 버튼을 누르자 3초 후에 출력이 상승하였고 6초 후에는 폭발하였다)라고 정정하였다.
구 소련의 보고서에서는 방출된 방사능은 구 소련 내에 침착된 양만으로도 5월 6일 환산 5000만 큐리(내장 방사능의 3~4%), 이와 별도로 희귀 가스 5000만 Ci(내장 방사능의 전량)였다고 한다. 여기에 전 세계에의 비산량과 사고 당일의 양까지 환산해보면 합계 수억 큐리라는 결과가 나오며, 실제로는 10억 Ci 단위까지 이르렀다는 설도 있다.
이제까지 발생한 실제 사상자 수에 대해서는 정보가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구 소련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민이 피폭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며, 지원 운동이 각 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환경이 고농도로 오염되어 거주불가능한 지역이나 경작 불능의 농지가 발생하였다. 이는 장기간에 걸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 후 3년 이상 지나서도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100km 이상이나 떨어진 지역의 주민에 대한 피난계획이 발표되기도 하고, 백러시아에서는 농지의 20%를 잃었다는 등의 정보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1991년, IAEA는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양 공화국은 극단적인 과소평가라 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고로 유럽도 심하게 오염되었으다. 특히 식품의 방사능오염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지구피폭'이라는 단어를 낳았다. 한편, 원자로형 및 상태에 따라서는 몇 천만 명을 암으로 사망하게 할, 나아가서는 파국적인 사태를 부를 사고도 예상된다. 핵 폭주에 의한 대 사고 가능성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예외일 수 없다. RBMK 원자로 사고로는 1992년 3월,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3호로에서도 대량의 연료봉 파손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이 방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