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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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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4,748회 작성일 00-11-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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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Disaster)이란 말은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난은 과거에 주로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경제 발달과 사회구조의 다양화 등 제반여건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달라진 현대사회에서는 방사능 누출사고, 건설사고, 교통사고 등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사고의 피해규모가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능가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난으로 개념은 더 이상 자연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풍수해대책법] 제2조 1항세서는 재해를 '홍수, 호우, 폭설, 폭우,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라고 규정해 자연재해만을 포함하고 있고 [재난관리법] 제2조 1항에서는 재난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하여 자연재해를 제외한 인위사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재해댁책기준법] 제2조 1항에서는 재해를 '태풍, 호우, 폭설, 홍수, 해일, 지진과 같은 이상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 폭발, 기타 피해의 정도가 큰 방사능물질의 대량방출,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등으로 생기는 피해'로 정의하여 자연재해 및 인위재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난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인명이 특별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적·인위적 원인에 의해 급격히 교란되고 피해를 입는 경우 그원인과 결과'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를 통해 돌발성, 예측 불가능성, 통제 불가능성과 물리적 피해, 사회적 피해와 그 충격 등으로 재난의 성질을 특징 지을 수 있다. 또한 자연적 요인 위주에서 점차 기술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보다 인명피해와 2차적인 영향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는 것도 최근의 재난 발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