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사전 직업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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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다 그 작업환경 중의 발암성 요인에 의해 발생한 암. 일본에서는 발암성의 강도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25개 물질을 노동안전 위생법상에 바탕을 둔 발암물질로서 ①제조, 수입, 사용금지 ②제조 허가의 의무규정 ③엄중한 관리기준이라는 규정을 정하였다. 25개 물질이란 벤지진, 4-아미노지페닐, 크롬산, 아스베스트, 벤젠, 비스(클로로에틸), 에텔, 오라민, 베타-나프칠아민, 4-니트로지페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