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납 및 그 화합물 - 3. 국제법규 및 각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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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규
및 각종 기준
(1) 한국
표 1.2.5.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 제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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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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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의 각 종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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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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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환경기준 수질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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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평균치 1.5㎍/㎥이하 0.1㎎/ℓ이하(하천, 호소,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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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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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입자상물질(납화합물: Pb로서) 가.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 시설중 용융,용해로,용광 로 및 정련시설 나.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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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및 그 화합물 10㎎/S㎥이하 5㎎/S㎥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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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계속)
규 제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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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기 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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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의 각 종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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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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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질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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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및 그 화합물 청정지역 : 0.2㎎/ℓ이하 가 : 1㎎/ℓ이하 나 : 1㎎/ℓ이하 특 례 : 1㎎/ℓ이하 1㎎/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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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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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독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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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화합물(사산화납, 황산납, 염기성 탄 산납은 제외) 및 이름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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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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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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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 100㎎/㎏ 공장·산업지역 : 400㎎/㎏ 농경지 : 300㎎/㎏ 공장·산업지역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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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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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 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 잔재 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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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또는 그 화합물 : 3㎎/ℓ(용출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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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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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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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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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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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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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ℓ이하 0.05㎎/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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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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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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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ℓ이하(생활, 농업, 공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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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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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검사 참고값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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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및 그 화합물 혈중 Pb량 : 40㎍/ℓ미만 요중 Pb량 : 80㎍/ℓ미만 무기납 분진 및 흄: 0.15㎎/㎥(TWA) 비산납 : 0.15㎎/㎥(TWA) 크롬산납 : 0.05㎎/㎥(T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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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가) 각국의 먹는물 기준
1) 미 국 : 0.015㎎/ℓ (action level)
2) 영 국 : 0.05㎎/ℓ
3) 캐나다 : 0.05㎎/ℓ
4) 일 본 : 0.05㎎/ℓ (법적 기준)
5) 호 주 : 0.05㎎/ℓ
6) WHO : 0.01㎎/ℓ
(나) 작업환경의 허용농도
1) OSHA PEL(미국노동부 안전보건국, 허용노출한도): TWA 0.05㎎(Pb)/㎥
2) ACGIH TLV(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허용기준): TWA 0.15㎎(Pb)/㎥
BEI : 50㎍(Pb)/ℓ in blood, 150㎍(Pb)/g creatinine
in urine
3) DFG MAK(독일연방, 최대허용농도): 0.1㎎/㎥
BAT(생물학적 허용치) : 70㎍(Pb)/ℓ in blood, 30㎍(Pb)/ℓ
in blood(45세이하 여자)
4) NOISH REL(미국국립 노동안전 보건연구원, 권고레벨): 무기납 TWA 0.10㎎(Pb)/㎥
※ BEI : Biological Exposure Indices "Warning Level"
BAT : Indicates Biological Tolerance Value for a Work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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