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구리 및 그 화합물 - 4. 국제법규 및 각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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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표 1.1.5. 한국의 규제법규 및 기준
규제법령 |
규제기준구분 |
구리의 각종기준 |
환경정책 기본법 |
수질환경기준 |
0.02 ㎎/ℓ이하(해역) |
대기환경 보전법 |
특정대기 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입자상물질 |
구리 및 그 화합물 ○ 구리제련시설 : 20㎎/s㎥이하 ○ 기타시설 : 10㎎/s㎥이하 |
수질환경 보전법 |
특정수질 유해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
구리 및 그 화합물 청정지역 : 0.5㎎/ℓ이하 가 : 3㎎/ℓ이하 나 : 3㎎/ℓ이하 특례 : 3㎎/ℓ이하 3㎎/ℓ이하 |
폐기물 관리법 |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오니에 함유된 유해물질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3㎎/ℓ이상 (용출액) |
수도법 |
음용수 수질기준 |
1㎎/ℓ이하 |
먹는물 관리법 |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
1㎎/ℓ이하 1㎎/ℓ이하 |
지하수법 |
지하수 수질기준 |
- |
산업안전 보건법 |
작업환경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
구리흄 : TWA; 0.2㎎/㎥ 구리분진 및 미스트 : TWA;1㎎/㎥ |
토양환경 보전법 |
토양오염 우려기준 |
농경지 : 50㎎/㎏ 공장, 산업지역 : 200㎎/㎏ |
토양오염 대책기준 |
농경지 : 125㎎/㎏ 공장, 산업지역 : 500㎎/㎏ |
(2) 외국
표 1.1.6. 각국의 먹는물 기준 (단위 : ㎎/ℓ)
기준구분 |
미국 |
일본 |
영국 |
WHO |
법적기준 |
- |
1 |
3 |
2 |
비 고 |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기준 - 최대 허용농도 목표치 (MCLG) : 1.3 - 냄새, 외관에 관한 기준 (SMCL) : 1.0 |
|
|
소비자의 불평야기요인 농도 1.0 |
(가) 작업장 환경 허용농도
1) OSHA PEL(미국 노동안전 위생국, 허용 노출한도) :
TWA(dust, mist) 1㎎(Cu)/㎥ ; (fume) 0.1㎎/㎥
2) ACGIH TLV(미국산업위생 정부전문가회의, 허용농도) :
TWA(dust, mist) 1㎎(Cu)/㎥; (fume) 0.2㎎/㎥
3) DFG MAK(독일연방, 작업장 지침농도) : (dust) 1㎎/㎥; (fum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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