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악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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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취의 정의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 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악취라 함은 여러가지 성분 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인간의 쾌적한 정서생활과 나아가서는 건강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의미한다.
나. 악취의 성질과 특성
(1)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그 종류가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악취물질간의 복합적인 작용이 나 후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정도나 피해정도를 일률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워 대 기오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공해문제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김희강, 1993).
(2) 일반적으로 습관화되지 않은 냄새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냄새는 악취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악취와 향기를 단정적으로 구별하기란 애매한 것이며. 또한 악취를 느끼는 정도는 악취물질의 농도뿐 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상태 및 환경조건에 따라서도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악취에 대 한 불쾌감을 일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에 따라 평가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즉, 생활환경과 사람의 심 리적 판단에 따라 악취를 느끼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악취물질의 농도만을 가지고 악취오염 상 태를 나타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임.
다. 감각공해로서의 악취
(1) 인간은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은 호흡에 의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냄새를 접하게 되는데 악취는 호흡에 따라 곧 감지되므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악취에 의한 피해는 주로 심 리적 또는 생리적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악취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2) 악취에 의한 피해는 주로 발생원과 인접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이나 발생원과 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창문 또는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노출된 작업장에서 밖으로 비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송풍기나 닥트를 이용한 배 출 또는 보일러 연소가스와 혼합된 상태로 굴뚝을 통하여 배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배출된 악취물질은 저기압이나 기온역전 등 대기확산이 불량한 기상조건에서는 발생원주위 뿐만아니라 원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이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악취 발생원
(1) 악취로 인한 진정이나 피해는 대부분 제한된 일정지역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악취를 배출 하는 발생원은 공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에서부터 규모가 큰 화학공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2) 악취를 심하게 발생하는 공장은 동식물성물질을 주원료로 하는 도살장, 양돈양계장, 피혁공장, 사 료공장, 비료공장, 분뇨처리장, 수산물가공공장, 식물공장과 화학적 발생원인 펄프공장, 석유정제공장, 고무공장, 인쇄공장, 도장공장, 유기합성공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에 의한 단백질의 분해, 도시하수의 혐기성 분해 등 자연발생적인 악 취의 양이 인위적인 발생량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넓은 지구공간에서의 자연농도는 대 단히 낮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4)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규제와 함께 주민의 주거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생활악취의 규제를 별도로 명시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도축장, 축산업, 출판 사 및 인쇄소, 고물상 등에 대하여 규제기준과 내용을 따로 명시함으로써 악취에 대한 피해를 줄이도 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들은 공정에 따라 단일성분 또는 여러가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발 생하는데 업종뿐 만 아니라 기업규모, 작업방법, 가공공정, 관리방법, 기후조건 및 입지장소 등에 따라 취기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 악취에 의한 인체의 영향
(1) 대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냄새물질은 인간의 호흡 시 후각을 통하여 감지되므로 곧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상쾌한 냄새를 맡으면 자기도 모르게 깊은숨을 들이마시고 악취가 나면 반사적으로 호흡을 일시적으로나마 정지하게 된다.
악취의 주 원인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은 대부분 감지한계 농도(냄새를 감 지할 수 있는 최저농도)가 대단히 낮아 ppm(백만분의 1)단위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심리적인 영향 또는 미미한 생리적 피해만을 나타낼 뿐 높은 농도로서 장기간의 폭로가 아니면 크게 문제 시 되고 있 지 않음. 악취물질의 최소감지값은 표 1과 같다.
(2) 고농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악취물질로서 보다는 유해가스로 취급하여 별도로 각 유해물질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3) 악취에 의한 인체 영향은 주로 감각적인 것으로 불쾌감, 혐오감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눈이나 호흡기계 점막의 자극, 혈압이나 맥박의 변화 등을 일으킨다.
(4) 악취로 취급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저농도이므로 생리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식욕감 퇴, 구토, 두통, 불면, 앨러지증상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심리적 영향에 의한 정서생활의 방해, 작업능률의 저하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주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식당, 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부 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표1 주요 화학물질의 최소감지값
화 합 물 ppm 화 합 물 ppm
Ammonia 0.1 Formaldehyde 0.50
Methyl mercaptane 0.0001 Acrolein 0.0085
Hydrogen sulfide 0.0005 Acrylonitrile 8.8
Dimethyl sulfide 0.0001 Methanol 0.52
Dimethyl disulfide 0.0003 Dimethylamine 0.033
Trimethylamine 0.0001 Methylamine 0.035
Acetaldehyde 0.002 Acetic acid 0.0057
Propionaldehyde 0.002 Benzene 2.7
n-Butylaldehyde 0.0003 Phenol 0.00028
i-Butylaldehyde 0.0009 Carbon disulfide 0.21
n-Valeraldehyde 0.0007 Pyridine 0.063
i-Valeraldehyde 0.0002 Methyl alkyl sulfide 0.00014
i-Butanol 0.01 Carbon tetrachloride 4.6
Ethyl acetate 0.3 Chloroform 3.8
Methyl isobutyl ketone 0.2 Indole 0.00030
Toluene 0.9 Skatole 0.0000056
Stylene 0.03 Ethyl benzene 0.17
o-Xylene 0.38 1,3-Butadiene 0.23
m-Xylene 0.041 Diethyl sulfide 0.000033
p-Xylene 0.058 Ethanol 0.094
Propionic acid 0.002 Ethyl acryrate 0.00026
n-Butyric acid 0.00007 Ethyl mercaptan 0.0000087
n-Valeric acid 0.0001 Methyl ethyl ketone 0.44
i-Valeric acid 0.00005 Sulfur dioxide 0.055
1,2,4-Trimethyl benzene 0.12 Nitrogen dioxide 0.12
1,3,5-Trimethyl benzene 0.17 Methyl acetate 1.7
Acetone 42 Ethyl acetate 0.87
Dichloromethane 160 i-Butyl acetate 0.0080
Trichloroethylene 3.9 o-Cresol 0.00010
Tetrachloroethylene 0.77 m-Cresol 0.000054
(출처 : 환경부, 1999)
바. 악취제거 방법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악취물질을 분리 또는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산화법, 효소분해법 및 흡착법등이 있고 단순히 악취를 은폐시키는 방법인 소위 마스킹법이 있다.
(1) 산화법은 악취물질을 산화, 분해하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등에 대한 광범위한 살균효과로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이 산화제의 종류로는 이산화염소(두오존), 차아염소산소다(락스) 및 이산화염소산염 등이 있다.
(2) 효소분해법은 식물엑기스를 추출하여 만든 탈취제로 냄새를 분해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나 구체 적인 성분 및 작용원리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흡착법은 활성탄등 표면적이 큰 흡착제를 이용하여 악취물질을 흡착시켜 제거하는 방법.
(4) 마스킹법은 천연 또는 인공향을 메틸알콜등 휘발성이 강한 용제에 녹인 후 대기중에 휘산시켜 악취를 은폐시키지는 못하나 감각적인 악취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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