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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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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4,668회 작성일 00-11-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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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원자력 및 정보산업과 기타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관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아래에 과학기술처장인 장관 1인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차관과 3개 실, 1개 국, 1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기획 관리실은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업무를 담당하며, 연구개발조정실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자원과 연구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기준을 맡는 연구관리와 기초연구조정·기계연구조정·전기전자연구조정·화공연구조정 및 동력자원연구조정의 업무를 총괄한다. 기술정책실은 과학기술 기본정책 수립, 기술진흥회의 주관, 기술용업 육성, 기술개발, 정보산업기술 진흥,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그 활용, 기술 이전, 연구협력 및 국제기술협력을 총괄한다. 원자력국은 원자력의 이용 및 개발 등 기본정책에 관한 업무, 원자력 관례 안전지침과 기술지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업무, 원자로와 핵물질 관계시설의 인·허가 및 안전성을 심사, 분석하는 등 원자력 관계사무를 총괄한다. 이 밖에 대덕단지의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대덕단지 관리사무소, 국립과학관 및 중앙기상대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및 한국과학재단 등이 있어 그 업무가 다양하다.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획, 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 부를 통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