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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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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4,435회 작성일 00-1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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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말 그대로 녹지대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도시환경 보전상 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개발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1년에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수도권만 대상지역이었다. 그 뒤 점차 확대되어 1990년 지정면적이 5천3백97㎢로서 국토면적의 5.5%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이곳에 사는 주민 수만 해도 1백20만 명이었다. 그린벨트의 긍정적 기능으로는 무절제한 도시팽창을 억제한다는 점, 녹지가 보전됨으로써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억제된다는 점, 도시경관이 보호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주택이나 건물 신·증설이 제한받는다든지 땅값이 주변지역에 비해 낮아진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 서울시 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벗어나 산재해 있는 위성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린벨트 외곽의 개발을 가속시켜 도시 광역화를 초래했다는 점 등이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다. 1971년이래 굳건히 지켜져 왔던 그린벨트는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통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설을 일부 허용한 조치나 건설교통부가 전국토의 용도지역을 10곳에서 5곳으로 통폐합하면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2.7배정도 확대한 조치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