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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다이옥신과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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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4,857회 작성일 00-11-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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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이옥신에 대한 논란은 소각장에서의 검출농도와 관련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립환경연구원이 1996년 6월 목동과 평촌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 분석한 결과 목동 소각로 1, 2호기에서는 다이옥신이 2.35ng/㎥ 검출되어 설계보증치인 0.5ng/㎥를 5∼6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목동 소각로는 1995년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기준치의 12배에 가까운 6.1ng/㎥이 검출되어 주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다. 목동 소각로의 경우 배기 가스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포함된 재가 일반폐기물에 섞여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되고 있으며, 습식세정탑에서 나오는 폐수도 마찬가지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태의 확산을 우려한 환경부는 소각장의 다이옥신 권고기준을 0.5ng/㎥으로 다시 한 번 명시했고, 가동중인 소각장도 3∼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권고치를 지키도록 했으며, 그때까지도 기준에 미달하면 소각장을 폐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민간환경단체는 유예기간이 너무 길고 다이옥신의 측정횟수가 1년에 한 번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목동 소각장 주민대책위는 1996년 9월 19일 다이옥신이 검출된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소각장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9월 11일에 마련된 '상계동 소각장 시험가동에 따른 임시혐약안' 수준의 보장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노원구, 상계소각장 운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서약한 이 협약안은 "시험가동중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0.1ng/㎥이 넘을 경우 가동을 중단하고 보완공사를 한 후 가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0.1ng/㎥이라는 엄격한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가동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목동이나 평촌에서 보이듯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소각장이 현재 거의 없으므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 기준을 요구한다면 전국적으로 소각장 가동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에도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 오래 전부터 조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노출되어 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다이옥신으로 인한 고엽제 피해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나 사례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나 제거 기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센터 등 몇몇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분석 실험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해 잘못된 보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 다이옥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다이옥신의 위해성 연구나 역학조사에 새로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우리가 다이옥신에 얼마나 노출되어 왔는지 혹은 현재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관한 분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다이옥신에 관한 연구가 부실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기술의 낙후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다이옥신 분석은 숙련된 분석자와 고가의 분석기기, 특수 실험실 등이 필요한데다 무엇보다 표준시료가 비싸 시료 한 건 처리에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드는 분석비용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목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게 되자, 환경부는 1997년 6월 말까지 지방환경청, 시·도별 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에 다이옥신 분석전용장비(GC/MS)를 확보하게 할 방침이며, 국립환경연구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측정분석 공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예시된 1999년 이후까지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다이옥신 규제가 누락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소각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임시대책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0.5ng/㎥의 자체 권고기준치를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확실한 배출규제관리를 위해서는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목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과다 배출 사건 이후 주민들의 요구에 딸 1996년 7월 1일부터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0.5ng/㎥으로 잠정 결정하였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각장을 폐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측정을 위해 하루 2백t 용량 이상의 소각시설의 경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를 정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규제는 아직도 외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편이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환경산업의 대국을 꿈꾸는 독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배양하여 현재 세계 소각로 시장의 약 20%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부가 0.1ng/㎥의 배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 기업은 이미 0.01ng/㎥ 수준까지 줄이고 있으며 오는 2000년까지 제대로 수준의 기술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히타치 조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은 다이옥신 절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특히 완전연소를 통한 다이옥신 발생억제와 백필터를 사용한 제거기술에 역점을 두고 독일의 기준치에 접근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환경공해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그린 라운드 등 모든 환경기준에 다이옥신 규제기준을 포함시킬 경우 다이옥신 제거기술의 확보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 정리된 다이옥신에 관한 평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 분석자료와 함께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 차차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우선 다이옥신의 위해성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뒤 이를 바탕으로 규제치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이옥신 원인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다이옥신의 원인물질 및 직접적인 배출원에 대해 정기적인 측정과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법규화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