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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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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4,804회 작성일 00-11-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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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 사막화 현상의 진행과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기본 원칙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국은 세계 기후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능력에 따라 차등적 책임을 지며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2.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등 특수 국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 3. 기후변화의 원인과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사전 조치를 취하고 비용을 분담한다. 4.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개발권역을 설정한다. 5. 기후변화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국가간 무역에서 불공정한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것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개발·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협약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크게 엇갈려 있다. 1993년 3월 21일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돼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인 온실 가스,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각국이 언제까지 얼마를 줄일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재정을 지원하고 환경기술을 이전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불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 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시행결과를 선진국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의무사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참가한 각 나라는 협상의 기본원칙 및 대응전략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유럽 연합(EU) 등 선진국은 가급적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개발권 확보 등을 주장하고 있어 협약당사국 회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