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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사전 예치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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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master
댓글 0건 조회 3,907회 작성일 00-11-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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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예치금제도는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deposit-refund system)이다.
이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에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회수·재활용 정도에 따라 단위당 예치비용을 차등화함으로 폐기물발생량을 줄이거나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절약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1992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음·식료류 등의 용기, 살충제, 부탄가스용기, 유독물용기 등 7종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초로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점차적으로 PET병, 의약품용기, 에어컨디셔너를 예치금 대상으로 추가하여 1996년도 현재, 5종 11개 품목에 대하여 예치금제도를 시행 중이다.